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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5호(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

작성자선구자|작성시간06.01.23|조회수706 목록 댓글 0

 

 

제목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5호(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 번호 315
담당자 김운종 등록일 2004-06-03 조회수 11365
담당부서 교원양성연수과 전화번호 이메일 nazzang4@moe.go.kr
내용 교원자격검정과 관련하여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교육부고시 제2000-1호(2000.1.28)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하오니, 교원자격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설 :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의 관련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개정 : 일반사회, 지리, 역사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

'표시과목의대학의관련학부(전공·학과)및기본이수과목또는분야'
(2000.1.28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0-1호)
개정 2004.6.9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중등학교교사(특수학교교사,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영양교사 포함)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 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6.9)
제2조(관련 학부 및 과목) ①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 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②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란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과목 또는 분야로서 교원양성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이수과목의 수) 기본이수과목은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중 5과목(1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공통과목의 이수방법)공통과학 및 공통사회 표시과목은 전공과목에 대하여는 42학점 중, 부전공과목에 대하여는 30학점 중 기본이수학점(14학점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을 공통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분야에서, 공통사회는 일반사회, 역사, 지리의 분야에서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9)
제5조(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별표 1에 표시된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와 명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의 내용은 표시된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교육과정과 같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별표[1][2][3]
첨부파일 교육부고시제2004-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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