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프트한자 판촉 할인항공권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루프트한자엔 시정권고, 싱가폴항공·중국남방항공은 시정완료하여
소비자들은 앞으로 판촉 할인항공권에 대하여 환불받을 수 있게 됨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의 판촉(특가) 할인항공권 이용계약 취소 시 환불불가(유류 및 보안 할증료 포함)와 예약 취소불가를 규정하는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므로 이를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루프트한자는 그동안 판촉 할인항공권에 대하여 고객이 얻는 이익에 비해 사업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항공운임 전액과 유류 및 보안 할증료를 환불하지 않고 예약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사용했다.
유류 및 보안 할증료는 항공편 실이용자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으로 대부분의 국내외 항공사는 예약취소 시 환불하는 것이 관행이다.
루프트한자는 시정권고서 수령일부터 60일내에 개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고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사에 대한 환불관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중국남방항공과 싱가폴항공이 환불불가 조항을 자진시정하였다.
중국남방항공은 2012년 6월 12일부터 일정금액 공제 후 환불해 주고 있다.(예:인천-광저우 노선 왕복 25만원 상품에 대하여 6만원 공제후 환불)
싱가폴항공은 2012년 5월 9일부터 12만원 공제 후 환불해 주고 있다.(예:인천-싱가폴 노선 52만원 상품에 대하여 12만원 공제)

판촉 할인운임 항공권 이용계약 취소 시 환불불가를 규정한 약관조항은 고객이 운임 할인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 조항이다. (약관법 제8조)
루프트한자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한 약관법상 위반여부는 해당 계약의 목적·내용 및 상품의 특성,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위약금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가격의 할인 정도, 시장상황 및 거래관행, 경쟁촉진 요소 및 관련 시장에의 파급효과, 소비자혜택 및 소비자선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가격할인 정도 등 소비자 혜택, 위약금의 크기 및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이익을 과중하게 고려했다.
상시 할인운임 중 낮은 등급(E 클래스) 항공권의 위약금(취소수수료)이 약 17만원이고, 판촉 할인운임은 상시 할인운임에 비해 보통 20∼30% 정도 저렴함에 불과한데 판촉 할인항공권에 대한 위약금은 항공운임 전액을 부과했다.
실례로, 판촉 할인항공권은 상시 할인항공권에 비해 요금이 약 21%(28만원) 저렴함에 불과하나 위약금은 일반 할인항공권보다 5배(104만1천원)가 넘는다.

유럽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동종 업계의 판촉 할인항공권 관련 위약금 부과관행을 보더라도 루프트한자의 위약금은 과중하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15만원, 에어프랑스 및 KLM 네덜란드 항공은 20만원 또는 30만원이다.
한편, 경쟁촉진효과, 소비자혜택 및 그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어서 환불불가로 인한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를 충분히 상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고객 수요가 높아 재판매가 가능한 일정기한 내 취소하는 경우 손실보전이 가능하다는 점, 최소 체류기간 6일 등 저가의 일반 할인항공권과 유사한 제한조건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환불불가는 부당하다.
루프트한자의 판촉 할인운임 항공편 이용계약 취소 시 유가 및 보안 할증료 환불불가를 규정한 약관조항은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조항이다. (약관법 제9조 제4호)
유가 및 보안 할증료는 항공편 실이용자에게 실제 항공운송에 소요된 부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금원이므로 고객의 항공편 이용계약 취소 시 사업자는 이를 고객에게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거래관행을 보더라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에어캐나다 및 싱가폴항공 등 대부분의 국내외 항공사들의 경우 항공편 이용계약 취소 시 유류 및 보안 할증료를 고객에게 환불해주고 있다.
여행객의 증가로 항공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불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도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이번 시정권고와 자진시정을 계기로 관련 업계의 불공정한 환불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피해가 구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현재 10여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환불불가 등 약관법 위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불공정약관이 있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다.
위와 같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싱가폴항공이나 중국남방항공의 경우 약관법상 문제가 되는 환불불가 조항을 스스로 개선한 바, 향후 공정위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진시정하는 항공사도 다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