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카페 새소식

간통고소 취하시 남편과 약정한 금액을 재산분할 합의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간통고소, 고소취하,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간통증거조사,

작성자류변호사|작성시간08.12.12|조회수77 목록 댓글 0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200*. 4. 2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2) 피고는 혼인 후 생활이 안정되게 된 200*. 2.경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다가 200*. 7.경에는 소외 최○식과 간통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3) 피고는 복역 후 다시 원고와 혼인생활을 계속하였는데 200*. 8. 15.경부터는 소외 한○교와 만나고 다니면서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같은 해 10. 23. 가출을 하였고, 200*. 5.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위 한○교의 집에서 거주하기도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피고가 가출한 후인 200*. 1.경 소외 박○자를 만나 정을 통해 오던 중 피고의 고소로 같은 해 9. 21. 구속되었다가 같은 해 11. 25.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판결요지-

 

가정법원은 이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재산분할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그들 사이의 재산분할 문제는 더 이상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반 소송절차에 따라 그 약정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