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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지 않을 권리> 메모와 밑줄

작성자김세진|작성시간21.10.04|조회수386 목록 댓글 1

<외롭지 않을 권리>, 황두영, 시사IN북, 2020

: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합니다.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온갖 서비스도 함께 증가합니다.

정부도 돌봄 서비스를 늘리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계속 높아갑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내뱉는 이가 증가합니다.

영국은 외로움을 질병으로 보기 시작하였고, 정부 차원의 외로움 대응 부서도 만들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 동물과 사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1인 가구로 살아가며 겪는 돌봄, 위기, 치안 같을 일로 다른 이와 함께 사는 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집 값 상승 문제나 양질의 1인 주거 형태의 부족으로 다른 이와 함께 사는 이들이 늘어갑니다.

다양한 동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증가도 외로움과 연루되어 있고, 이를 가족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누구일까? 가족을 재정의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구들은 단지 혈연 가족이거나 혼인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복지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개인 중심의 사회복지 제도를 갖춘 유럽과 달리,

한국은 가족 중심의 사회복지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 사회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친구나 이웃과 함께 사는 가족, 반려동물과 사는 가족)가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정상 가족’을 이룬 이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제도 아래에서

1인 가구는 더욱 외롭고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1인 가구의 문제는 정부도 인식하고 있으나 그 대응은 오직 사회복지 서비스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사회복지 서비스로만 돌보는 방식은 결국 사회적 비용 지출로 이어져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나아가, 1인 가구가 겪는 여러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온기’를 담기에 한계가 많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낯선 이를 집안에 들이고,

그가 내 몸을 들추는 걸 바라는 이는 거의 없을 겁니다.

 

따라서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 이들이

우정이나 인정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있게 거드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가족을 이루어 살면서 다양한 복지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혼인으로 성립한 가정에게만 해당합니다.

성적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정이나 인정으로 함께 사는 이들에게

적절한 복지 제도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족이 홀로 외롭지 않고, 서로를 살피는 안전망으로 역할하기 위한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제도가 절실합니다.

함께 살고 싶은 사람과 결혼 외에도 동거하며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탈시설화 바람 속에서 시설 밖으로 나온 이들도 서로 힘이 될 수 있으니

뜻이 맞는 이와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느 사람처럼 지역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란 제도로 묶인 사이가 아니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그들을 빗겨갑니다.

서로를 책임지고 살필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도 없습니다.

이런 이에게는 활동보조인의 넉넉한 시간 확보와 쾌적한 서비스와 같은 돌봄 정책이 뒤따른다 해도,

이는 인간적으로 만나는 사이에서 꽃피우는 우정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사이, 우정과 애정을 나누는 신뢰하는 사이라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야말로 다가올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혼인이나 혈연이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하고,

여느 가족과 같은 법적 정책과 제도를 동등하게 누리면 좋겠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 상황 같은 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 같은 문제를

낯선 외부인의 ‘관리’와 같은 복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사회 문제의 본질이 고독과 외로움이라면,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인정받으며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법적 테두리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집 밖에서 아무리 보강하려고 해도 집 안에서 무너지는 1인 가구를 지켜낼 수는 없다.

한집에서 서로를 돌보고 지키는 수준의 돌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35

 

 

노인 1인가구에 대한 복지는 의식주 해결과 시간 때우기에 초점을 맞춘다.

나이듦과 함께 찾아오는 외로움이 안타깝지만 당연한 일로 여기진다.

심지어 노인의 외로움은 '자녀에 대한 영원한 내리사랑'으로 포장되기까지 한다. 71

 

 

1인 가구 셋 중 둘은 방법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가능한 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게 좋다'는 질문에

1인 가구 중 66.2%가 '매우 동의' 또는 '동의'라고 답했다. 72

 

 

가족과 함께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더 건강한 사례도 흔하다. 

문제는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라 가족과 함께 살기가 부담스러워지면서 일어나는 

가족 구조조정의 결과가 1인 가구의 폭증이고,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1인 가구가 된 사람들이

심각한 돌봄 공백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73

 

 

정부는 늘어나는 1인 가구의 돌봄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 

사고가 생기면 애꿎은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긴다.

하지만 그들도 살인적인 업무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집 안에서 함께 생활을 나누고

일상적으로 서로를 돌보는 차원에서 돌봄 공백의 해소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74

 

 

돌봄이 아무리 사회화.시장화되어도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집안'에서 '아주 친밀한 사람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돌봄, 돌봄 노동이 다른 행위와 구분되는 특성이다. 

가사도우미를 쓰고, 종일반 어린이집을 보내도 

돌봄의 아주 핵심적이고 내밀한 무언가는 비어 있다.

그 공백에는 누군가가 서로를 전적으로 바라보고

더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라는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이 있다. 80

 

 

좋은 돌보 정책도 마찬가지다. 사회 서비스의 절대 양도 확대해야 하지만

집안에서부터 돌봄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늘어나는지 살펴보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함께 사는 의미의 '가족'이라는 제한적이고 오래된 제도 외에는 아무런 정책적 고민이 없다. 

서로 돌보려는 마음이 집안에서 잘 조직화되어야 사회 서비스도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애꿎게 박봉의 아이돌보미 노동자에게만 같이 사는 사람인 것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보살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한다.

사회의 돌봄망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돌보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최대한 모아내야 한다. 82

 

 

지자체는 독거노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최악의 경우 한시라도 빨리 발견하려고 한다.

공무원, 통반장, 노인케어시설 종사자가 자주 방문하는 건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다.

최근에는 독거노인 가정에 사물인터넷(loT) 센서를 부착해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119와 주민센터에 바로 신호가 가도록 조치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성질환, 자살 시도 등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는 여전히 너무 많다.

고독사에 이르지 않더라도 몸과 마음이 아프고,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는 현실을 모두 막을 수 없다. 87

 

 

양질의 돌봄, 즉 자발적이고 상시적인 돌봄은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이들 사이에서 나온다. 

사람을 무작정 모아둘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림을 합치도록 장려해야 한다. 88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최대한 조직해내는 것이 고독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시작이다.

(...) 정상 가족을 복원해서 돌봄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돌봄 공백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러운 음모론을 제기해본다.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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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세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0.04 밑줄 친 부분이 많아, 1부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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