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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효종 임금은 제후인가? 황제인가?

작성자천상희|작성시간11.11.24|조회수288 목록 댓글 0

(다음의 글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글을 참조 인용하였습니다.)

 

인조 23년 을유(1645,순치 2)  9월27일 (을해)  봉림 대군을 왕세자로, 부인 장씨를 세자빈으로 책봉하다

 

봉림 대군을 왕세자로, 부인 장씨(張氏)를 세자빈으로 책봉하였는데, 책례는 창경궁(昌慶宮) 명정전(明政殿)에서 거행하였다. 묘시(卯時)에 병조·도총부 및 동궁의 요속들이 세자를 배위하고 홍화문(弘化門)을 경유하여 들어와 명정전 문 밖에 멈추어 기다렸는데, 상이 면복(冕服)을 갖추고 명정전으로 나오자, 백관들은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사배(四拜)를 마친 다음 반열을 나누어서 전정(殿庭)의 동·서로 줄지어 섰고, 여마(輿馬)와 의장(儀仗)은 전정의 좌우측에 진열하였다.

..............(중략)......... 아, 너 장씨는 훌륭한 계책이 일찍부터 뛰어났고, 좋은 명예가 밝게 위로 올랐는데, 성품은 정숙하고 자태는 온순하고 아름답다. 위의(威儀)가 익숙하니 충신의 손녀이고, 재상의 딸이라서 가문도 당당하다. 그래서 종번(宗藩)과 짝을 짓노니, 궁액(宮掖)에서 더욱 아름다움을 드러내어라..........

 

숙종 23년 정축(1697,강희 36)  3월27일 (무인)  제신을 인견하여 주문 짓는 일·기강 확립 등에 관해 논의하다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유상운(柳尙運), 우의정(右議政) 최석정(崔錫鼎)이 주문(奏文)을 지어낼 일을 아뢰고, 계청(啓請)하기를,
“세자(世子)가 탄생한 뒤에 즉시 피국(彼國)에 통보하였고, 또 종묘(宗廟)에 고(告)하여 적장자(嫡長子)로 정하고, 중궁(中宮)이 기르시기를 자신이 낳은 것과 다름이 없어 신민(臣民)들이 바라고 기대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황명 조훈(皇明祖訓) 5백 리(里) 안은 종번(宗藩)므로 적자(嫡子)와 서자(庶子)가 옹립되기를 다투는 근심이 있을까 염려하여 이런 제도를 정하여 두었으나, 외번(外藩)에는 적용할 만한 것이 못된다는 뜻으로 말해야 합니다.”

 

경종 2년 임인(1722,강희 61)  9월19일 (신축)  왕세제의 입학을 경하하는 교문을 반포하다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니, 백관(百官)이 진하(陳賀)하고 반사(頒赦)하였다. 그 교문(敎文)에 이르기를,
“왕은 말하노라. 동위(銅闈)가 제사를 주관하니, 경사(慶事)는 이미 저위(儲位)를 정하는데 데에 넘치었고, 태학[璧沼]에서 경서(經書)를 배우니, 예(禮)는 다시 주연(胄筵)에 융성하였도다. 삼대(三代)의 유제(遺制)를 공경하여 준수하니, 만백성이 함께 아름다움을 기뻐하였다. 우리 조정(朝廷)에서 숭유(崇儒)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건대 사군(嗣君)이 입학(入學)하는 전장(典章)이 있었으니, 현릉(顯陵)의 성대한 의식을 처음으로 거행하셔서 성조(聖朝)에서 학문을 존중하신 때에 있었으며, 효묘(孝廟)께서 장년(壯年)에 입학하신 것 또한 종번(宗藩)으로서 책봉(冊封)을 받은 뒤였다. 대개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는 근본이 여기에 있었으니, 학업을 숭상하며 스승을 높이는 규범이 반드시 앞서리로다.........

 

위의 기록을 보면 효종임금은 임금이 되기 이전에 종번(宗藩)의 신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용어사전을 보면 종번(宗藩)의 뜻은 왕세자를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근거로 위의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제시 합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의 번역자들은 조선은 제후국이라는 현재의 사관에 입각하여 역사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실록에서 문맥상 종번은 왕세자를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고대,중세의 기록에 있어서 역사용어의 해석에 있어서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의 번역자들은 고전 문헌에 대한 상세한 고증없이 문맥상의 해석을 하므로 이는 역사해석의 큰 오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컨데 다산시문집 제14권  제(題)  강역고(疆域考)의 권단(卷耑)에 제함의 기록을 보면,

김부식의 "삼국사(三國史)"에 한 선제(漢宣帝) 때부터 엄연히 말갈이란 이름이 나오니, 이는 매우 황당하다며 김부식의 "삼국사(三國史)"를 비판하고 있습니다.어느 한 민족이 시대적으로 불려진 명칭이 분명히 다른

데,이를 시대적으로 구분해 기록하지 않고 잘못 기록한 김부식의 "삼국사(三國史)"를 비판한 것 입니다. 다시말해서,조선시대때 여진(女眞)이라 불린 민족이 한(漢)나라때 읍루(邑婁)로 당나라때는 말갈,물길로 불려 졌는데 김부식의 "삼국사

(三國史)"는 이를 구분해 기록하지 않고 한(漢)나라때 읍루(邑婁)를 당(唐)나라때의 말갈(靺鞨)로 기록한 사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산시문집의 기록을 보면 옛날 사람들은 용어 하나 사용에 있어서도 지극히 엄격한 구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연 종번(宗藩)이 의미하는 바가 왕세자 였을까요? 왕세자의 신분은 제후국 왕의 아들로서 왕위 계승자 입니다. 조선의 문인이 걸어온 길(이종호 저 한길사)663p를 보면 종번(宗藩)은 천자(天子)가 분봉한 종실의

제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번(宗藩)이라는 용어 자체는 황제국 천자(天子)와 관련된 용어 입니다. 제후국 왕에 있어서 제후국 왕의 아들로서 왕위 계승자를 종번이라 함부로 말할수가 없습니다. 위의 숙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황명 조훈(皇明祖訓) 5백 리(里) 안은 종번(宗藩) 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숙종실록에서 조차 종번은 천자와 관계된 분봉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후가 자신의 왕위계승권을 가진 아들을 종번으로 책봉할수 있을까요?

이처럼 조선왕실록의 번역자들은 상세하고도 포괄적인 고증과 검토 없이 현재의 사관을 맹목적으로 답습하여 문맥상으로 종번은 왕세자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문헌들은 용어 사용 그 하나도 아주 신중히 사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제군주 시대에 잘못된 용어 사용은 그 개인과 국가적으로 반역등의 명분등으로 큰 참화를 겪을수 있기 때문 입니다. 전제군주 시대에 제후의 신분으로 천자가 사용하는 분봉을 사용했다면 이는 반역행위 입니다.

조선이 황제국이 아니고서는 사용할수 없는 용어인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효종 2년 신묘(1651, 순치 8)   6월 12일(정사)   정원이 대제 전에 몸이 상할까 침전에 들기를 청했으나 따르지 않다

 

"정원이, 대제(大祭)가 바로 앞에 닥친 때에 혹시 옥체가 손상되는 문제가 있을까 염려되어 도로 침전(寢殿)으로 납실 것을 청하니, 답하였다.
“구묘(九廟)의 신령이 편안한 다음에 과인의 몸이 편안할 수 있다. 이제 사당의 신주가 노천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마음을 놓고 편안히 있을 수 있겠는가.”

 

현종 즉위년 기해(1659,순치 16)  5월8일 (무진)  오시에 대렴을 하다

 

오시에 대렴을 하였다. 영돈녕부사 이경석, 영의정 정태화, 연양 부원군 이시백, 좌의정 심지원, 원평 부원군 원두표, 완남 부원군 이후원, 예조 판서 윤강, 이조 판서 송시열, 우참찬 송준길, 대사헌 이응시, 행 대사간 이상진, 우승지 김수항, 교리 김만기, 주서 이백린, 기사관 정중휘 등이 모두 소렴 때와 같이 입시하였다. 대행 대왕 시상(尸床)을 전(殿)의 동북쪽 모퉁이에 안치하고, 찬궁은 전의 중앙으로부터 약간 북쪽에다 설치하였는데, 어탑(御榻)을 설치한 곳이었다. 재궁은 시상과 찬궁 사이에다 두었으며, 염상에는 옷가지와 이불을 진열하여 찬궁 남쪽에다 두고, 명정(銘旌)·선개(扇盖)와 만정(滿頂)은 찬궁 밖의 서남쪽에다 두었으며, 휘장은 백색 명주로 만들어 전의 절반을 가로막았다. 홍득기·정선흥·여성제와 내시 2인이 염을 맡았으며, 윤강은 홀기(笏記)를 맡았다. 의식대로 대렴이 끝난 후 통천관(通天冠)과 적석(赤舃)을 재궁 속에 넣었다. 윤강이 규(圭)와 패옥(佩玉)도 넣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으니, 시열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태화가 선흥을 돌아보며, 기축년에는 어떻게 하였느냐고 묻자, 그때도 쓰지 않았다고 하니, 태화가 말하기를,
“그러면 현궁(玄宮)에다 넣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초빈을 마치고 대신 이하 모두가 통곡을 하고 나왔다.

 

위의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의 효종때 임금의 사당은 구묘(九廟)=칠묘(七廟)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교의 경전인 예기(禮記)의 기록에서도 천자는 칠묘를 제사하며 제후는 오묘를 제사한다고 했습니다. 즉 효종임금은 천자의 사당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 위의 현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의식대로 대렴이 끝난 후 통천관(通天冠)과 적석(赤舃)을 재궁 속에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이 쓰던 관모와 신발을 재궁 속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황당한 이유는 통천관(通天冠) 때문 입니다.

네이버 백과를 보면,통천관(通天冠)에 대해 "황제(皇帝)가 조칙(詔勅)을 내리거나 정무(政務)를 볼 때에 쓰던 관."이라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중에 효종 임금만이 참으로 놀라운 임금 입니다.

왜냐하면 위의 언급한 기록처럼 효종임금은 임금이 되기 전에 천자(天子)가 분봉한 종실의 제후의 신분인 종번(宗藩)이었고 또 효종임금 그 당대에 임금의 사당은 천자의 사당인 구묘(九廟)=칠묘(七廟)이었고 효종임금이 쓰던 관모가 천자(天子)의 관모인 통천관(通天冠)

이었으므로 효종임금은 그 당대의 완연한 천자 즉 황제 입니다. 조선왕조실록 그 전체를 보아도 이토록 완벽한 천자의 전형을 기록한 임금은 효종임금 뿐 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효종임금 만이 천자 였을까요? 효종임금이 천자이므로 효종임금의 아버지인

인조임금도 당연히 천자이며 그 윗대 조상들도 또한 효종임금의 그 후손들도 천자 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을 제후로 나라라고 기록하면서도 이 사관에 맞지 않게 기록에서 천자의 사당인 구묘(九廟)=칠묘(七廟)가 절대 다수를 차지 합니다.

또 제후의 나라와 맞지 않는 동경,서경,남경,북경,중경,상경 이라는 황제의 수도가 존재 합니다. 역대의 모든 나라와 모든 왕조 중에서 조선 만큼 많은 황제의 수도를 가진 나라는 일찌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종 10년 무신(1428,선덕 3)   10월24일 (임인) 의 기록을 보면,

조선의 종부시(宗簿寺)라는 직책은 곧 옛날의 (황제국에 있었던) 종정 벼슬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송나라의 종정시와 수옥첩관·대종정사를 합하여 하나로 만든 것이라 기록하고 있으며 "황제의 옥첩은 10년에 한 번씩 바치고, 종친선원적경도(宗親仙源積慶圖)와 종번경서록

(宗藩慶緖錄)은 매년 써서 용도(龍圖)·천장(天章)·보문각(寶文閣)으로 보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명은 별개의 나라이고 명은 황제국인데 어찌하여 명나라 황제의 옥첩을 조선의 종부시 직책에 있는 사람이 관리한단 말입니까? 또 종번은 천자가 종실제후에게 분봉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조선이 기록하고 관리한다는 사실이 황당 하기만 합니다. 즉 조선과 명은 별개의 나라가 아니라는 증거 입니다. 즉 명(明)은 수도(首都)로서 조선의 황제가 통치하는 곳이며 명(明)은 수도(首都)로서 명(明) 그 외의 지역은 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明)의 제후인 조선이 명(明)의 옥첩,종친선원적경도(宗親仙源積慶圖)와 종번경서록(宗藩慶緖錄)을 관리 했던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효종 임금 만이 완연한 황제임을 기록한 것은 역사 왜곡차원에서 벌어진 누락된 실수로 보여 집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조선이 진정한 명(明)이었으며 조선의 임금들이 진정한 명(明)의 황제임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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