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 40년 갑신(1764,건륭 29) 5월10일 (신유)
이날 약간의 비가 내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척강(陟降)이 주신 것이다.”
하였다. 매년 이날이면 문득 비가 내리니, 사람들이 ‘태종우(太宗雨)’라고 불렀기 때문에 임금이 언급한 것이다.
임하필기 제16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태종우(太宗雨)
5월 10일은 태종(太宗)의 기신(忌辰)이다. 태종이 만년에 노쇠하여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에 날씨가 오래 가물어서 내외의 거의 모든 산천에 두루 기우제를 올릴 정도였다. 상이 이를 근심하여 이르기를, “날씨가 이와 같이 가무니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산단 말인가. 내가 마땅히 하늘에 올라가서 이를 고하여 즉시 단비를 내리게 하겠다.” 하였는데, 과연 이튿날 상이 승하하고 이어서 경기 일원에 큰비가 와서 마침내 풍년이 들었다. 이후로 매년 이날에 비가 오지 않은 적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를 일러 태종우라고 하였다.
국역승정원일기 > 고종 10년 계유(1873, 동치 12) > 5월24일 (신축) 비
“지난해 오늘 과연 단비가 쏟아졌었다. 5월 24일에 내리는 비를 ‘태조우(太祖雨)’라고 하고 10일에 내리는 비를 ‘태종우(太宗雨)’라고 한다. 이는 전해 내려오는 말이다. 하늘을 오르내리시는 성조(聖祖)의 영령들께서 백성들의 일을 안타까이 염려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승에서 감응하는 것이다.”
영조 29년 계유(1753,건륭 18) 5월11일 (병인)
임금이 친히 기우제를 지냈다. 초헌(初獻)이 있은 뒤에 비가 좍좍 내릴 조짐이 있어 기뻐하였다. 임금이 한참 동안 밖에 서 있었는데 곤룡포(袞龍袍)가 모두 젖었다. 하교하기를,
“이는 곧 우리 고황제(高皇帝)와 성조(聖祖) 태종(太宗)께서 하사하시는 것이다.”
하였다. 환궁할 때 효장묘(孝章廟)에 들렀다. 추조(秋曹)와 금오(金吾)에 명하여 가벼운 죄수를 석방시켰다.
(敎曰: “此卽我高皇帝及聖祖太宗之攸賜也。)
위의 기록을 보면 임하필기에서 "5월 10일은 (조선) 태종(太宗)의 기신(忌辰)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에 오는 비를 위의 임하필기와 영조실록,고종실록에서 "태종우"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위의 영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영조 임금이 기우제를 지냈는데 비가 오자 "영조임금은 (이 비는) 우리 고황제와 성조 태종께서 하사하시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조 고황제와 성조 태종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위의 고종실록에 있습니다. 고종실록에서 5월 24일에 오는 비를 태조우라 하며 5월 10일에 오는 비를 태종우라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즉 5월에 내리는 비는 조선의 태조와 태종의 은혜라는 기록 입니다. 위의 영조실록의 기록은 고종실록의 의미와 같은 의미의 기록인 것입니다.
위의 영조실록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서 말하는 태조 고황제의 그 실체는 조선의 태조 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역대의 역사를 보아도 국가적으로 가뭄등의 재난에 있어 남의 조상에 비는 기우제 등의 제사는 없습니다. 실록을 보아도 기우제등의 제사에 있어 그 제사의 대상은 하늘과 산천,대지와 더불어 임금의 조상이 모셔진 종묘에 제사를 지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령 김씨가문에서 제를 지내는데 이 김씨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자신들의 조상에 기원을 하지 않고 남의 조상인 여타 다른 성씨의 조상에게 제를 지내겠습니까?
위의 영조실록의 원문(고황제高皇帝)을 보고서 혹자는 위의 "태조 고황제는 명나라 태조를 의미하며 태종은 조선의 태종이다."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조선의 유교적 위계질서를 뭉게는 논리가 됩니다. 조선의 역사에서 조선의 임금들에게 있어 태종임금이 아무리 위대한 군주라고 해도 조선의 창업주인 조선의 태조를 능가할수도 없으며
모든 유교적 절차 예법에 있어서도 최우선적 존엄의 대상은 조선의 태조 입니다. 그런데 위의 기록에서 비가 온 그 은혜에 대해 조선의 태조를 빼고 남의 조상과 더불어 조선 태조의 아들인 태종의 은혜라 해석함은 이치도 타당치도 않거니와
유교적 예법 질서에 어긋나는 기록이 되고 맙니다. 위의 영조실록에서 고황제를 가리켜 "아고황제(我高皇帝)"라 했습니다. 위의 기록에서 우리 고황제라 해석을 했지만 이를 다시 해석해 보면 임금 자신의 고황제라 할수도 있습니다.
이는 혈연적으로 관계됨을 의미 합니다. 즉 위의 기록의 의미는 비가 내린 그 은혜는 임금 자신의 조상인 고황제와 성스러운 조상 태종임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