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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일인(予一人)과 여소자(予小子)

작성자천상희|작성시간12.01.13|조회수407 목록 댓글 2

문종 즉위년 경오(1450,경태 1)  10월10일 (경진)

 

“옛날에 짐(朕)이란 글자는 상하(上下)에서 모두 칭(稱)하였으나, 진(秦)나라 때 천자(天子)의 칭호로 정하여 제후(諸侯) 나라에서는 칭할 수가 없었으니, 이것은 바로 만세에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신(臣)이 생각건대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여소자(予小子)’라고 하고, 이르기를, 유여충인(惟予沖人)’ 이라고 하였으며,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민여소자(閔予小子)’라고 하였으니, 여(予)자는 옛부터 군상(君上)의 칭하던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하가 무릇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는 글에서 만약 이르기를, ‘체여지회(體予至懷)라고 한다면 여(予)자는 또한 우리 전하의 칭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대소 신하와 백성들이 무릇 사사로운 글에서 모두 여(予)자를 칭한다면 그 불가(不可)함이 명백합니다. 마땅히 짐(朕)자의 예에 의하여 여(予)자를 전하의 칭호로 삼고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칭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써 항구한 법식으로 삼으소서.”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이제 고문(古文)을 상고하니, 여(予)자는 제후(諸侯)의 자칭(自稱)이 아니니, 비록 법을 세우지 않더라도 또한 가(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실로 상하(上下)의 명칭을 분별하는 것이니, 어찌 반드시 고제(古制)를 상고한 뒤에 법을 세우겠는가?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부에서 다시 의논하기를, “그렇다면 법을 세우는 것이 가(可)합니다.”
하고, 드디어 예조(禮曹)에 내려 법을 세우도록 하였다. 예조 판서 허후(許詡)가 아뢰기를, “곽순(郭恂)이 비록 ‘유여소자(惟予小子)’·‘민여소자(閔予小子)’를 인용하여서 여(予)자를 군상(君上)의 칭하는 것이라 하나, ‘여소자(予小子)’ 3자(字)가 바로 군상(君上)의 칭호인데,

다만 여(予)자 만을 칭하는 것이 어찌 군상(君上)의 칭하는 바이겠습니까? 갑자기 법을 세우면 후인(後人)의 웃음을 살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비록 법을 세워도 또한 가(可)하나, 의정부에서 처음에 불가(不可)하다고 하였고, 예조 판서가 또 불가하다고 말하니, 반드시 법을 세울 것이 없다.” 하였다.

 

백호전서 제39권  잡저(雜著)  독서기(讀書記) 효경외전 하(孝經外傳下)

 

명기편(名器篇)
천하에 임금이 된 이를 천자(天子)라고 하니, 제후(諸侯)로부터 조회를 받고 직책을 나누어 주며, 정사를 주고 일을 맡기며, ‘한 사람[予一人]’이라고 한다. - 이는 다 빈자(擯者)가 하는 말이다. 천하란 밖으로 사해(四海)까지 미치는 지역 모두를 말한다. 한(漢)에서는 만이(蠻夷)에 대하여는 천자라고 칭하고, 왕후(王侯)에 대하여는 황제(皇帝)라고 칭하며, 근례(覲禮)에는, “백부(伯父)는 이리 오시오. 나 일인이 가상히 여기노라.” 하였다. 여(予)는 여(余)의 고자(古字)이다..............

천자가 상을 벗기 전에는 ‘나 소자(小子)’라고 하고 살아서도 이름, 죽어서도 이름을 부른다. - 살아서 이름을 부르면서는 소자왕(小子王)이라고 하고, 죽어서도 소자왕이라고 한다. 진(晉)에 소자후(小子侯)가 있는 것은 천자 호칭을 참람하게 칭한 것이다.

 

위의 기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일인(予一人)과 여소자(予小子)가 원래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는 기록은 예기(禮記) 곡례하편(曲禮下篇)의 기록 입니다. 위의 문종실록의 기록에서 여소자(予小子)! 이 3자(字)가 바로 군상(君上)의 칭호라 했습니다.

즉 여소자(予小子)의 의미는 백호전서의 기록처럼 천자(天子)를 의미 합니다. 이는 예기(禮記) 곡례하편(曲禮下篇)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또 백호전서의 기록에서 여일인(予一人)은 천자가  제후(諸侯)로부터 조회를 받고 직책을 나누어 주며, 정사를 주고 일을 맡기며

자기 스스로를 자칭하기를 여일인(予一人)이라 했습니다. 이 역시 예기(禮記) 곡례하편(曲禮下篇)의 기록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을 보면,

 

계곡선생집 제9권  제문(祭文) 42수(首) 

 

엄숙히 음덕 갖추고서 / 穆穆陰德          북방에 자리하고 / 厥位在北
서로 조화 이루면서 / 交濟太和          양기(陽氣) 잘못됨 없게 하도다 / 陽無愆忒
그런데 어찌하여 우릴 괴롭혀 / 胡寧瘨我          한발 재앙 내리면서 / 暵乾爲菑
보리도 벼도 망쳐 버려 / 無麥無禾          백성들 기근이 들게 하는가 / 甿其阻饑
신령을 거스른 건 / 獲戾于神          나 한 사람 책임이니 / 在予一人
다시 자비를 베풀어서 / 願回仁鑑          우리 백성 살려 주오 / 活我蒸民
- 이상은 북방의 산천에 대한 제문임.

 

위의 기록인 계곡집은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인 장유(張維:1587∼1638)의 시문집 입니다. 계곡집에서 기록하고 있는 위의 기록은 계곡집 저자의 저술이 아닙니다.

위의 기록은 그 당대에 국가적인 행사였던 기우제(祈雨祭)와 관련된 기록 입니다. 위의 기록에서 기후 관련 재앙으로 농사를 망친것은 나 한사람 책임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나 한사람의 원문은 여일인(予一人) 입니다.

여일인(予一人)은 아무나 호칭할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예기(禮記) 곡례하편(曲禮下篇)의 기록과 백호전서의 기록처럼 여일인(予一人)은 천자(天子)의 호칭 입니다. 계곡집의 저자가 활동했던 이 당대는 조선의 인조 임금때 입니다.

인조 임금때 국가적인 행사였던 기우제(祈雨祭)는 임금이 직접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위의 기록은 제사에 사용하는 제문으로 조선의 인조 임금이 기우제때 사용했던 제문 입니다.

즉 위의 기록으로 알수 있는 사실은 천자(天子)의 호칭인 여일인(予一人)의 주체는 인조 임금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위의 기록에서 천자(天子)의 호칭인 여소자(予小子)와 관련된 기록은 특히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원문을 보면 조선의 임금은 자기 자신을 여소자(予小子)라 칭한 기록들이 무수하게 등장 합니다. 이는 조선의 임금들이 천자였다는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의 번역자와 주석자는 특히 유교관련 고전의 기록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한반도 사관에 의해 역사해석을 해야하므로 조선이 천자국이라는 기록이 무수하게 등장하여도 이를 단순히 문맥적으로 해석하는데 그치고 맙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유학자들의 문집을 보면 유교적인 예법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참람하다 하여

이를 철저히 배격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제후국이라 배웠는데 조선이 천자국이라는 무수한 기록들은 서로가 모순이 됩니다. 이는 누군가가 역사를 왜곡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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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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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최두환 | 작성시간 12.01.13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천상희님의 끊임없는 자료발굴에 찬사를 보냅니다.
  • 작성자허영 | 작성시간 12.01.13 좋은 자료가 속속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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