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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종황제(明太宗皇帝)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작성자천상희|작성시간14.04.29|조회수581 목록 댓글 0

조선왕조실록을 읽다보면 참으로 엄청난 모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에 말하는 명태종황제(明太宗皇帝)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현재의 역사관에서 말하는 명태종(明太宗)은 성조(成祖) 영락제(永樂帝) 주체(朱棣) 입니다. 과연 명태종의 그 실체가 이러할까요?

이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세종 6년 갑진 (1424, 영락22)   9월 1일(계유)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난 7월 18일에 황제께서 승하하셨사오니, 이번 9월 초하루 소복(素服)과 흑각대(黑角帶)와 오사모(烏紗帽)로 거애(擧哀)하시고, 초4일에 성복(成服)하시고, 초7일에 복을 벗으시는 것입니다. 거애하는 날로부터 복을 벗으시는 날까지 조회와 저자를 정지하고, 형륙(刑戮)을 정지하고, 음악을 금지하고, 도살(屠殺)을 금하고, 혼인하고 시집가는 것도 금지하고, 크고 작은 제사를 정지하게 하소서. 또 상복은 일체 홍무(洪武) 32년에 태조 고황제의 상례(喪禮)에 따라, 서울에서는 4품 이상, 외방(外方)에는 대소 사신(使臣)·수령은 최복(衰服)을 입고, 그 나머지 각 품의 관리들은 흰 옷에 검은 사모에 흑각대로 상례를 마치게 하고, 연변(沿邊)의 장수나 군관들은 이 예에 따르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 “去七月十八日,皇帝升遐, 今九月初一日, 以素服、黑角帶、烏紗帽擧哀, 初四日成服, 初七日除服。 自擧哀日至釋服日, 停朝市、去刑戮, 斷音樂、禁屠殺, 禁婚嫁、停大小祀。 且喪服, 一依洪武三十二年爲太祖高皇帝喪禮, 京中四品以上、外方大小使臣、守令着衰服, 其餘各品官吏, 以白衣、烏紗帽、黑角帶終制, 沿邊將帥及軍官, 不用此例。” 從之。

 

위의 기록을 보면 명태종(明太宗)은 성조(成祖) 영락제(永樂帝)의 기신일(忌辰=忌日의 존경어)이 7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명사(明史)의 기록에서도 7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는 양력이 없는 시대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영조 30년 갑술(1754,건륭 19)   5월9일 (정해)   태종 황제의 기신의 망배례를 행하다

 

임금이 명정전(明政殿)의 계상(階上)에서 태종 황제(太宗皇帝)의 기신(忌辰)의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上行太宗皇帝忌辰望拜禮于明政殿階上。

 

태종 18년 무술 (1418, 영락16)    11월 8일(갑인) 

 

금상(今上) 4년 임인년(壬寅年) 5월 초10일[丙寅]에 성덕 신공 태상왕(聖德神功太上王)이 연화동구(蓮花洞口) 이궁(離宮)에서 훙(薨)하였다. 9월 초2일[丙辰]에 존시(尊謚)를 올려 ‘성덕 신공 문무 광효 대왕(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이라 하고, 묘호(廟號)를 ‘태종(太宗)’이라 하였다. 
 

今上四年壬寅五月丙寅, 聖德神功太上王薨于蓮花洞口離宮。 九月丙辰, 上尊諡曰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 廟號太宗

 

그런데 영조실록을 보면 태종황제의 기신일이 5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누구에 대한 제사 일까요? 세종실록에서는 명태종의 기신일이 7월18일인데 영조실록에서의 태종황제의 기신일이 5월 9일 입니다. 이와관련 조선 태종의 기신일이 5월10일 입니다.

또 이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영조 40년 갑신(1764,건륭 29)   5월10일 (신유)   약간의 비가 내리다

 

이날 약간의 비가 내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척강(陟降)이 주신 것이다.”
하였다. 매년 이날이면 문득 비가 내리니, 사람들이 ‘태종우(太宗雨)’라고 불렀기 때문에 임금이 언급한 것이다.

 

임하필기(林下筆記) 제16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태종우(太宗雨)

 

5월 10일은 태종(太宗)의 기신(忌辰)이다. 태종이 만년에 노쇠하여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에 날씨가 오래 가물어서 내외의 거의 모든 산천에 두루 기우제를 올릴 정도였다. 상이 이를 근심하여 이르기를, “날씨가 이와 같이 가무니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산단 말인가. 내가 마땅히 하늘에 올라가서 이를 고하여 즉시 단비를 내리게 하겠다.” 하였는데, 과연 이튿날 상이 승하하고 이어서 경기 일원에 큰비가 와서 마침내 풍년이 들었다. 이후로 매년 이날에 비가 오지 않은 적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를 일러 태종우라고 하였다.

 

영조실록 29년 계유(1753, 건륭 18)   5월 11일(병인)  친히 기우제를 지내다

 

"임금이 친히 기우제를 지냈다. 초헌(初獻)이 있은 뒤에 비가 좍좍 내릴 조짐이 있어 기뻐하였다. 임금이 한참 동안 밖에 서 있었는데 곤룡포(袞龍袍)가 모두 젖었다. 하교하기를,
“이는 곧 우리 고황제(高皇帝)와 성조(聖祖) 태종(太宗)께서 하사하시는 것이다.”
하였다.   (○丙寅/上親行祈雨祭。 初獻後喜雨有霈然之漸。 上露立良久, 袞袍盡濕。敎曰: “此卽我高皇帝及聖祖太宗之攸賜也。” )

 

위의 태종실록,영조실록,임하필기의 기록을 토대로 보면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내는 기제사를 지내는 그 시간대를 참고하면 영조임금이 제사를 지낸 태종황제는 조선의 태종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영조임금은 기우제 후에 비가 내린것은 우리 고황제(我高皇帝)와 태종(太宗)께서 하사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가뭄이 있어 기후제를 지내는데 남의 조상에 빌어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기원은 없습니다.

영조임금이 기원한 대상인 고황제와 태종은 조선의 태조이고 조선의 태종이었습니다. 또 고황제 관련 기록에서 명사(明史)의 기록을 보면, 명태조의 기신일이 5월 을유(乙酉)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명태조의 기신일은 1398년 윤달 5월 10일 입니다.

이와관련된 기록을 보면,

 

태조 7년 무인 (1398, 홍무31) 12월 22일(갑자) 

 

명(明)나라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의 부음(訃音)이 이르니, 의주 만호(義州萬戶) 이귀철(李龜鐵)이 명나라 예부(禮部)의 자문(咨文)과 명년(明年) 역일(曆日)을 전해 바치며 말하였다.
조정(朝廷)의 사신 진강(陳綱)과 진예(陳禮) 등이 압록강(鴨綠江) 서쪽에 도착하므로, 만호(萬戶)가 그곳에 이르니, 사신이 이 자문(咨文)을 주고는 곧 돌아가려고 하매, 만호가 굳이 청하여 강을 건너와서 이틀 밤을 유숙하고 돌아갔습니다.”

 

○甲子/太祖高皇帝訃音至。 義州萬戶李龜鐵, 傳奉禮部咨文及明年曆日以進曰: “朝廷使臣陳綱陳禮等, 到鴨綠江西。 萬戶至, 使臣旣授之, 卽欲回去。 萬戶固請, 越江信宿而還。”

 

영조 27년 신미(1751,건륭 16)  5월10일 (병오)

 

임금이 후원(後苑)에서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으니, 명(明)나라 태조(太祖)의 기신(忌辰)이었기 때문이다.

○丙午/上行望拜禮於後苑, 以皇太祖忌辰也。

 

정조 5년 신축(1781,건륭 46)  5월10일 (임오)

 

황단(皇壇)에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고황제(高皇帝) 기신(忌辰)이기 때문이었다.

 

○壬午/行望拜于皇壇。 高皇帝忌辰也。


 

위의 태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명태조의 기신일이 12월의 일 입니다. 여기서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전제국가 시대에 있어서 황제의 죽음 부음(訃音)이 거의 6개월 이상 지나서 다른 나라에 전해지는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요?

위의 세종6년의 기록을 보면, 태종황제의 기신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8일에 황제께서 승하하셨사오니, 이번 9월 초하루부터 초 7일 까지의 일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조실록 1398년 5월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세종실록의

기록처럼의 상세한 행위에 대한 기록들이 전무 합니다. 과연 명태조의 기신 년도가 1398년 5월이 맞을까요?

현재의 지식으로는 명태조의 기신일은 1398년 윤달 5월 10일 입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의 태조 실록을 보면 명태조의 기신일은 12월의 일 이며 조선태조의 기신일은 1408년 5월24일 입니다.

참고적으로 조선의 태조실록은 1398년 까지의 기록 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홍재전서 제32권 교(敎) 3

선정(先正) 송시열(宋時烈)의 후손으로 하여금 황단(皇壇)의 망배례(望拜禮)에 참석하도록 하라는 하교

 

천리(天理)를 밝히고 인심(人心)을 바루어 의관(衣冠)의 무리로 하여금 머리를 풀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지 않도록 해서 이적(夷狄) 금수(禽獸)와 더불어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은 대로(大老)에게 힘입은 바이다. 예전에 우리 효묘(孝廟)께서는 수복(修復)의 대의(大義)를 모두 선정에게 맡겼고 선정은 곧 황조(皇朝)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으니, 그 공을 어찌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고 목숨을 버린 사람의 공에 비교하겠는가. 일찍이 또한 이러한 뜻을 연석에서 거듭 말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완성한 규식이 없어 그 후손이 망배례의 반열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선정 문정공(文正公) 송시열의 후손도 나와 참석하도록 하라.

明天理。正人心。使衣冠之倫。得免爲被髮左袵。不與夷狄禽獸同歸者。賴有大老之力也。昔我孝廟。以修復之大義。悉委先正。先正卽皇朝藎臣。其功豈比殉262_545c身捨命者。曾亦以此申申於筵席。而迄無成式。其後孫未參於望拜之班。自今先正文正公宋時烈後孫。亦許進參。

위의 기록은 홍재전서의 기록인데 조선의 대표적 유학자인 송시열이 황조(皇朝)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다고 했습니다. 송시열은 조선의 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신하에게 임무를 맡긴 효종임금의 조정이 황조(皇朝)이며 그 당대의 천자(天子)였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조선의 태종 황제의 그 실체는 조선의 태종 임금이었으며 태종 임금이 그 당대의 황제이므로 태조 역시 그 정체는 태조 고황제 이며 조선의 임금들의 그 실체는 전부다 황제였습니다.

명조와 조선은 별개의 국가가 아닌 하나의 국가이며 역사 입니다. 역사 왜곡자들이 조선의 역사를 나누어 명과 조선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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