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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의문 2

작성자천상희|작성시간15.03.27|조회수377 목록 댓글 1

 

인조 5년 정묘(1627,천계 7)  1월29일 (정유)  청 사신을 직접 만나보기로 하다

 

장만이 치계하기를,
“권진(權璡)이 오랑캐 천총(千揔) 한 명과 수행원 한 명을 대동하고 행도(行都)로 향해 가려 하는데 그 떠날 채비를 몹시 서두른다 합니다.”
하였다. 밤 오경에 상이 대신·비국·양사를 인견하였다. 이정구가 아뢰기를,
“호차가 만일 성을 내고 가버린다면 다시 해볼 방도가 없습니다. 행재소의 문밖에서 접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투나 안색을 살펴서 처리토록 하라.”
하였다. 장유가 아뢰기를,
“저들이 친히 올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전에 우리의 사신이 저들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노추도 직접 접견하지 않았다고 하며 대간은 ‘적의 차인을 우리 강도에 들어오게 하여 그 허실을 다 보도록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접대를 하는 것도 편치는 않을 듯하니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하였다. 신경진이 아뢰기를,
“강홍립이 저곳에 있으니 무슨 일인들 모르겠습니까.”
하고, 김류가 아뢰기를,
“이곳에서나 저곳에서나 접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만일 들어주기 어려운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귀에게 계획이 있을 것이니 불러서 물어 보라. 그리고 저들이 반드시 친히 올리고자 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윤방이 아뢰기를,
“국가의 위망이 이번의 일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친히 올리고자 한다 하더라도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목이 아뢰기를,
“어찌 차마 친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것이 비록 정론(正論)이기는 하나 저들이 만약 성을 내어 가버린다면 다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이귀가 아뢰기를,
“화친을 안 하려면 그만이지만 화친을 하려면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친히 호서(胡書)를 받아야 한다면 이곳에서 접견할 수는 없다. 진해루(鎭海樓)만한 데가 없다.”
하였다. 강석기(姜碩期)가 아뢰기를,
“‘친수(親受)’ 두 글자를 신은 차마 듣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천자의 존귀한 몸으로도 호사(胡使)를 접견하였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마땅히 호차를 데리고 샛길로 오도록 하라.”
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풍덕(豐德)에서 뱃길을 따라 승천부(昇天府)로 가서 갑곶(甲串)에 도달한다면 반드시 형세의 위험을 알 것입니다.”
하였다.

○丁酉/張晩馳啓曰: “權璡千摠一人、從一人, 要向行都, 其行甚急云。” 夜五更, 上引見大臣、備局、兩司。 李廷龜曰: “差若生怒而去, 更無所爲。 接待於行在門外, 則何如?” 上曰: “宜觀辭色而處之。” 張維曰: “渠欲親呈, 則何以止之?” 上曰: “前日我使入奴中, 而奴酋亦不見云矣。 臺諫以爲: ‘不可使賊差, 入我江都, 盡見其虛實。’ 云, 而自此接待, 亦似非便, 何以處之?” 申景禛曰: “弘立在彼, 何事不知?” 金瑬曰: “於此於彼, 接待則不難, 而如有難從之請, 則如之何?” 上曰: “李貴有計慮, 召而問之。 且彼必欲親呈則奈何?” 尹昉曰: “國家危亡, 在此一擧。 雖欲親呈, 何可不從?” 李楘曰: “何忍親受乎?” 上曰: “雖是正論, 彼若怒去, 則更無可爲矣。” 李貴曰: “不和則已, 和則不可不從。” 上曰: “親受書, 則不可於此地見之, 宜莫如鎭海樓矣。” 姜碩期曰: “親受二字, 臣不忍聞。” 上曰: “以天子尊, 亦見使矣。” 上曰: “宜率差, 從間路以來。” 曰: “自豐德, 舟行于昇天府, 達于甲串, 則必知形勢之危險矣。”

 

위의 기록은 1627년 정묘호란 당대에 대한 기록 입니다. 위의 기록은 정묘호란 그 당대에 강화조약과 관련된 기록인데 위의 기록에 아주 황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당시 조선의 임금은 인조인데 인조 임금이 소위 청조(淸朝=후금)의 사신(使臣) 즉 호사(胡使)와의 만남에 대한 기록인데 소위 청조(淸朝=후금)의 사신(使臣) 즉 호사(胡使)와의 만남에 대해

조선의 임금인 인조 임금은 “천자의 존귀한 몸으로도 호사(胡使)를 접견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고전번역원은 해석을 참으로 이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의 기록을 읽어보면 도대체 어느 천자가 천자의 존귀한 몸으로  호사(胡使)를 접견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고전 번역원의 해석이 좀 이상해 이를 다시 해석하면,

" (내가 친히) 천자의 존귀한 몸으로 (소위 청조(淸朝=후금)의 사신(使臣) 즉 호사(胡使)를 접견할 것이니  호사(胡使)를 데리고 샛길로 오도록 하라." 라고 해석해야 기록의 앞뒤 문장과 자연스럽게 연결 됩니다.

즉 이 당대 조선의 인조 임금이 그 당시의 천자(天子)였다는 기록인데 고전번역원의 이상한 해석으로 인해 역사의 진실이 은폐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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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영철 CONTs | 작성시간 15.03.28 유익한 글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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