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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음법칙이 표준어 규정에 들어가야 하는 까닭

작성자최두환|작성시간14.10.30|조회수646 목록 댓글 2

한글은 국제어로 발돋움해야 한다. 아니 탈바꿈해야 한다.

훈민정음으로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에는 어떤 소리이든지 다 적을 수 있고, 소리도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현재 한글맞춤법을 그렇지 못하다. 소리나는대로는 적을 수 있어도 적어놓은 대로 소리내지 못하며, 진실로 소리나는대로 적지도 못한다.

왜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고 있을까. 훈민정음의 취지와 다르게 말이다.

그것은 소리와 기호를 구별하지 못한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소리는 닿소리와 홀소리의 순서와 위치에 따른 조화에 따라 다르게 들리게 되어 있다.

기호는 어떤 소리와 상관없이 어떤 원하는 소리를 내도록 시각화한 것이다.

한글맞춤법 제11항 붙임1에는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고 했다. 그러면 다른 말은 치장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또 다른 딴지를 걸어 단어에 다른소리가 나는 것을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의 예외규정으로 만들었다. 즉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고 했다.

이 설명, 아니 규정을 보면 분명 "표기"의 문제가 아니라 "소리"의 문제이다. 소리는 발음의 문제이지 표기의 맞춤법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 "제2편 표준어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거기에 들어가야 할 사안이다.

   ㄱ          ㄴ

나열(羅列) 나렬

치열(齒列) 치렬

비열(卑劣) 비렬

비율(比率) 비률

 

ㄱ 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그런데 이 [붙임1]에는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을 적어 첫머리 이외에는 본디 한자소리를 그대로 표기했다. 그렇다면 "모음과 받침 ㄴ"에만 한정하여 한자의 본디 소리를 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한글맞춤법"을 사실상 이현령비현령으로 만든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굳이 두음법칙으로 쓰고자 하면 두음법칙에 해당되는 부분만 다루어야지 [붙임1]은 사실 두음법칙이 아니며 뒷글자의 앞글자와 소리되기 현상이다. 그러므로 결국 소리를 규정한 "표준어 규정의 제2부 표준 발음법"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위의 "... ㄱ 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고 하는 별도단서를 아예 삭제하거나 "ㄱ으로 소리낼 수 있다" 또는 "ㄱ으로 소리난다"라고 하면 그만이다.

글자의 앞자리에 모음이 온다고 해서 또는 특수한 기호 "ㄴ"이 온다고 해서 "ㄹ"의 글자 기호를 "ㅇ"으로 고쳐 표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한글의 국제화니 한글 발전에 지장을 줄 뿐이다. 과학적 글자의 저급화한 사례라고 할 수 잇다. 조속히 "두음법칙"을 없애야 옳다. 

소리의 문제를 표기의 문제로 혼돈하지 말아야 마땅하고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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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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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창준 | 작성시간 14.10.30 박사님..
    정말 진심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가끔 정확한 낱말의 의미를 한자로 생각한후에야 그 의미를 알수 있을때가 많고
    두음법칙이 없다면 한글로만 표시되어도 정확한 뜻을 알기가 더욱 쉬울것이며
    또한 음을 정확히 표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 작성자표상수 | 작성시간 14.10.31 진심으로 만번 공감합니다.

    본문 중에서
    조속히 "두음법칙"을 없애야 옳다.

    소리의 문제를 표기의 문제로 혼돈하지 말아야 마땅하고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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