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빙모"라면 "聘母"인 줄은 알겠는데, "氷母"란 또 무슨 뜻인가?
"聘母"라는 말은 남의 장모(丈母)를 말한다. 나의 장모가 아니라는 말이다.
(1) 리 제학의 빙모에 대한 만장을 대신하여 짓다[李提學氷母挽章代作][점필재집 권1 詩]
제학을 지낸 "리"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점필재 김종직(1431-1492)이 대신 써준 만장으로 보면, 그 리 제학의 장모, 점필재에겐 빙모라 부르는 말이 된다.
살아 있는 "남의 장모"를 "聘母"라고 한다면, 돌아가신 분에게는 "氷母"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같은 맥락이다.
(2) 維年月日。外玄孫女壻海平府院君尹某。敢昭告于通政大夫司諫院大司諫權公之墓。氷母實權氏。氷母嘗謂大司諫乃先祖。[月汀先生集卷7 祭大司諫權公墓文仲麟]
월정 윤근수(153-1616)의 제문을 쓴 것을 보면, 역시 권중련의 장모를, 돌아가신 제문이니 그의 "聘母"를 윤근수는 "氷母"라고 했다.
역시 남의 돌아가신 빙모를 "氷"자를 써준 모양이다.
그러다면 다음의 글은 어떤가?
(3) 氷母忌不坐.[난중일기 甲午/丙申 5/29 ]
(4) 以氷忌不坐.[난중일기 甲午 10/26 ]
<난중일기>는 충무공이 직접 썼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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