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夷에 대한 고정관념과 전혀 다른 사서의 기록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한민족이 東夷族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東夷族은 일본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열도의 일본인이 동이족이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기(禮記) 왕제(王制) 제5편에 있는 기록을 보면, 東方曰夷 被髮文身 有不火食者矣라 하여 동이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문신을 하며 익힌 음식을 먹지 않는 자가 있다. 東夷는 四夷에 속하므로 四夷를 중심으로 東夷에 관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왕조실록에 사이에 관한 기록은 태조부터 영조때까지 129번이 등장하면 내용은 다음 예와 유사합니다.
먼저 四夷에 관한 기록의 일부입니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2월 19일 갑진 2번째기사 貪婪之惡, 國家之蟊賊, 士林之糞土。 自古犯此者, 或誅滅其身, 或逬諸四裔, 예로부터 이 죄를 범한 자는 혹 그 몸을 주멸(誅滅)하기도 하고, 사이(四夷)로 내쫓기도 하며, 라고 나옵니다. 조선이 四夷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5일 무진 2번째기사 當今文武之臣如雲, 以之興化致治, 以之征伐四夷, 天心所向, 無不如意 . 방금 문무(文武)의 신하가 구름과 같아서 이로써 태평의 치를 이루어 교화를 일으킬 수 있고, 이로써 사이(四夷)를 정벌(征伐)하여, 전하의 하고자 하는 것은 뜻과 같이 되지 아니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하여 역시 조선이 四夷는 아니라고 합니다.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2월 29일 신묘 5번째기사 曰: "人君之位, 非樂地, 至憂存焉。 但所可樂者, 在於民安物阜, 賢人在位, 四夷率服也。 願殿下須審其所以憂所以樂 "인군의 위(位)는 낙지(樂地)가 아니요, 지극한 걱정이 있는 곳입니다. 다만 즐거워할 만한 것은, 백성이 편안하고 물자가 넉넉하며 또 어진 사람이 그 위(位)에 있고 사이(四夷)가 모두 복종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모름지기 그 걱정할 바와 즐거워할 바를 살피소서. 라고 하여 역시 四夷는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이번에는 東夷에 관한 색다른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종실록 20권, 명종 11년 2월 30일 기미 1번째기사
己未/大臣、備邊司、禮曹同議啓曰: "書契中意, 下書于八道, 俾加備禦何如? 且別遣船, 不爲接待, 雖是約條, 而今此調久, 以特送出來, 姑令上京接對。"【其書契略曰: "對馬州太守平朝臣宗成長〔平朝臣宗盛長〕謹飛羽檄朝鮮國禮曹大人足下。 春正月二十日, 從日本傳來: ‘東夷、西戎, 欲犯大明, 蟻浮于西海者, 大小船數百隻也, 密議曰: 「頃年賊于大明不敗, 而去年初, 赴于朝鮮敗軍,對馬兼日通信, 令朝鮮知故也。 今出奇計, 先攻馬島, 聚東夷、西戎之勇者, 日夜賊于朝鮮, 那無勝理?」 云。’"】 傳曰: "如啓。“
대신·비변사·예조가 같이 의논하여 아뢰기를,"서계의 내용을 팔도에 하서하여 방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별견선(別遣船)은 접대하지 않는 것이 비록 약조(約條)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조구(調久)는 특별히 보내어 나온 처지이니 우선 서울로 올라오게 하여 접대하게 하소서."【그 서계(書契)의 대략에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평조신(平朝臣) 종성장(宗盛長)은 삼가 조선국 예조 대인(禮曹大人) 족하께 우격(羽檄)을 띄웁니다. 1월 20일 일본의 전래(傳來)에 따르면 ‘동이(東夷)·서융(西戎)이 대명(중앙조정)을 침범하고자 서해(西海)에 띄운 크고 작은 배가 수백 척인데, 그들은 은밀히 의논하기를, 「전에 대명을 노략질할 때는 패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초에 조선에 갔다가 패한 것은 대마도가 날마다 통신하여 조선에 알렸기 때문이니 지금 기계(奇計)를 내어 먼저 대마도를 치고 동이·서융의 용감한 자들을 모아 밤낮으로 조선을 노략한다면 어찌 성공하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라고 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라고 하여 여기서 동이의 용감한 자를 모아 조선을 노략 한다면===조선은 동이가 아닌 것입니다.
성종실록 140권, 성종 13년 4월 9일 정미 1번째기사의 일부, 일본 국왕과 이천도왕 하차가 사신을 보내 《대장경》과 재화를 보내주길 요청하다
南閻浮州東海路〈夷〉千島王遐, 又呈上朝鮮殿下。 朕國元無佛法, 自與扶桑通和以來, 知有佛法者, 于今三百餘歲。 扶桑所有佛像經卷, 悉求而有之, 扶桑元無《大藏經》, 以此未得之久。 雖欲求之于貴國, 海天遙遠, 難通音塵, 因循至今。 聞扶桑元傳貴國之佛法, 朕國又傳扶桑之佛法, 由之觀之, 朕國之佛法, 亦貴國之東漸也。 俯賜《大藏經》, 以令全朕三寶者, 貴國之王化佛法, 遠衣被東夷者也。 若可賜者, 重而厚幣帛遣使船。 朕國雖卑拙, 西裔接貴國, 謂之野老浦。 雖蒙聖恩, 動致返逆。 若承尊命者, 征伐以罰其罪者也。 朕國人言語難通, 命國中之扶桑人爲專使。 眷戀不宣。
"남염부주(南閻浮州)동해로(東海路)이천도(夷千島)의 왕(王)하차(遐叉)는 조선국(朝鮮國) 전하(殿下)께 올립니다. 짐(朕)의 나라에는 원래 불법(佛法)이 없었는데,부상(扶桑)204)과 더불어 통화(通和)한 이래로 불법이 있음을 알게 되어, 이제 3백여 년이 되었습니다.부상에서 가지고 있는 불상(佛像)과 경권(經卷)은 모두 구하여 가지고 있으나,부상에는 원래《대장경(大藏經)》이 없어서 그것을 얻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비록 귀국(貴國)에서 구하려고 하여도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음신(音信)을 통하기 어려워서 지금까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듣건대부상도 원래 귀국의 불법이 전(傳)한 것이고, 짐의 나라도부상의 불법이 전해진 것이라 하니, 이것으로 본다면 짐(朕)의 나라의 불법도 귀국에서 동점(東漸)한 것입니다. 삼가《대장경》을 하사하시어 짐(朕)의삼보(三寶)205)를 완전하게 하여 주신다면, 귀국의 왕화(王化)와 불법이 멀리 동이(東夷)에게까지 모조리 전파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실 수 있다면, 거듭 폐백(幣帛)을 후하게 하여 사선(使船)을 보내겠습니다. 짐의 나라가 비록 비졸(卑拙)하나, 서쪽 끝이 귀국과 인접하여 있는데,야로포(野老浦)라고 합니다. 비록 성은(聖恩)을 입고 있으나, 걸핏하면 반역(反逆)을 합니다. 만약에 존명(尊命)을 받들게 된다면, 〈이들을〉 정벌(征伐)하여 그 죄를 징벌(懲罰)하겠습니다. 짐의 나라 사람들은 말을 통하기가 어려워서, 나라 안에 살고 있는부상인(扶桑人)에게 명하여 전사(專使)를 삼았습니다. 권련(眷戀)의 정(情)을 다 갖추지 못하고 이만 줄입니다.“ 라는 기록에서 동이는 일본이라고 합니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7일 무오 1번째기사의 일부, 남원군 양성지가 개주에 위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 상언하다
夏日則萬頃之險, 猶足據也, 至冬日, 則平如砥, 而直如矢矣, 雖兄弟父母之邦, 不當如是相近也: 平時平安之民逃賦役者, 太半歸之, 彼亦輕徭薄賦, 招納之矣。 然邊民之盡入於隣境, 一時之害也。 大國之置兵於境上, 萬世之慮也: 臣以古今天下之勢言之, 九州之內, 固中國帝王之所理也, 四海之外, 西域則葱嶺流沙幾三萬里, 北方則沙漠不毛, 窮荒無際, 東夷則扶桑日本, 環海爲國,
여름에는 만경(萬頃)의 험로(險路)이면서 오히려 충분히 의거할 수 있고 겨울에는 평평하기가 숫돌 같으면서도 곧기가 화살과 같으니, 비록 형제 부모의 나라라도 이 땅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은 부당합니다. 평시에는 평안도백성들 중 부역(賦役)을 피하는 자들의 태반이 이곳으로 가는데, 저들은 가벼운 부역으로 이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변경 땅의 백성이 모두 그 곳으로 들어간다 하여도 그것은 일시의 해로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나라에서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영원한 근심꺼리입니다. 신이 고금(古今) 천하의 형세(形勢)로 말씀드리면, 구주(九州) 안은 오직 중국 황제가 다스리는 바이며, 사해(四海)의 밖으로 서역(西域)은총령(葱嶺)과 사막(沙漠)이 약 3만 리나 되며, 북쪽은 사막(沙漠) 불모(不毛)의 땅이어서 황막(荒漠)하기 끝이 없고, 동이(東夷)는 부상일본으로써 물로써 둘러쌓인 나라이며, 에서 東夷는 부상일본이라하고 있습니다.
선조실록 113권, 선조 32년 5월 20일 정묘 4번째기사의 일부입니다.
경리 도찰원이 보낸 등황조서經理都察院【世德。】謄黃有曰:奉天承運皇帝詔曰, 朕纉承洪緖, 統理兆人, 海澨山陬, 皆吾赤子, 苟非元惡, 普欲包荒。 屬者東夷小醜平秀吉, 猥以下隷, 敢發難端, 竊據裔封, 投屬諸島, 遂興荐食之志, 窺我內附之邦,伊岐、對馬之間, 鯨鯢肆規,樂浪、玄菟之境, 鋒鏑交加, 君臣逋亡, 人民離散, 馳章告急, 請兵往援
"봉천승운황제(奉天承運皇帝)는 조서를 내린다. 짐이 대통을 이어 억조 창생을 다스리니, 바닷가나 산골짜기의 인민도 다 나의 적자(赤子)이므로 정말 큰 악인이 아니면 두루 포용하고자 하였다.
근자에 동이(東夷)의 작은 괴수평수길(平秀吉)이 외람되이 천한 종의 신분으로 감히 난리를 일으켜 먼 지역을 차지하고 여러 섬을 복속시킨 뒤 드디어 천하를 잠식하려는 뜻을 품고는 나의 속국을 엿보아 이기도(伊岐島)와 대마도(對馬島)에 횡포를 부리고낙랑(樂浪)과현도(玄菟)의 지경에 침입하여 살육을 자행하였으므로 그곳 임금과 신하가 도망치고 인민이 흩어졌다. 그리하여 글을 올려 난리를 급히 고하며 구원병을 보내 구해주기를 청하였다. 에서는 풍신수길이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선조실록 116권, 선조 32년 8월 9일 을유 3번째기사의 일부입니다.
황제의 조서 내용 謄黃詔書:
奉天承運皇帝詔曰, 纉承洪緖, 統理兆人, 海澨山陬, 皆吾赤子, 苟非元惡, 普欲包荒。 屬者東夷小醜平秀吉, 猥以下隷, 敢發難端, 竊據裔封, 役屬諸島, 遂興薦食之志, 窺我內附之邦。伊歧、對馬之間, 鯨鯢肆起;樂浪、玄菟之境, 鋒鏑交加。 君臣逋亡, 人民離散, 馳章告急, 請兵往援
등황(謄黃)한 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봉천승운 황제(奉天承運皇帝)는 조(詔)한다. 막중한 대통을 이어 억조 창생을 다스리니 바닷가나 산골이나 모두 나의 백성이라, 진실로 원악(元惡)이 아니면 널리 포용하고자 한다.
지난번 동이(東夷)의 소추(小醜)평수길(平秀吉)이 외람되이 하례(下隷)로서 감히 환란의 단서를 일으켰다. 예봉(裔封)을 점거하고 제도(諸島)를 예속한 다음 끝내 침식할 뜻을 일으켜 우리 내부(內附)의 나라를 엿보았다. 그리하여이기(伊岐)·대마(對馬)사이에 사나운 고래가 기세를 부렸고낙랑(樂浪)·현도(玄菟)지경에 칼날이 교접하였다. 군신이 도망을 치고 인민이 이산되자 주문(奏聞)을 올려 급박한 사정을 고하므로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구원하게 하였다. 에서도 동이의 작은 괴수 평수길이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