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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지애 작성시간14.05.31 법무부예규에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입주할 자격 대상 및 순위 및 기간이 나와있는데요.
합격하셔서 임용되면 우선 복지과에 방문하셔서 비상대기숙소 신청이 먼저 하시면 순번대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필수인원과 일반 인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필수인원의 관사가 일정부분 편성이 되어있어서 필수인원에 해당하면 일반인원보다는 관사입주가 수월한편입니다.
필수인원은 소장,과장, 운전,기계, 배치, 무기등 입니다. 소마다 비상대기숙소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침상 5년이내 이기 때문에 계속 관사에 지낼 수는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나왔다가 다시 신청해서 들어가는 식으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