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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3,400이하 와 3,400이상 수령의 차이를 여쭈어 봅나다.

작성자공부하는 자|작성시간18.12.31|조회수1,224 목록 댓글 2

2018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2019년을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2019. 6.30.퇴임을 하는데 아는 분 계시면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0.연금 3,400이하 와 3,400이상 수령의 차이

연금 3,400이하 지역의료보험을 어떤 경우 들어야 하며,

자식들이 직장생활하면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가 가능한지요?


0.연금 3,400이상자는 본인이 지역의료보험을 ㅈ23ㅣㄱ접 가입해

얼마정도 납부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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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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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멋진걸 | 작성시간 19.01.01 1.이자소득+연금소득+근로소득이 연간34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제외
    2.재직시 건보료금액 퇴직후 최대 3년간 납입가능
    3.2022년 6월까지 30% 감면
    4.2022년 7월이후 합산소득 2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제외됨.
  • 작성자jjanga | 작성시간 19.01.04 자식들 직장다니면 자동빵으로 편입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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