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궁금~]왜 교정직은 21살부터 시험 응시가능한가요?

작성자바른교정|작성시간19.02.08|조회수1,100 목록 댓글 4
올해 오래전부터 교정직을 꿈꿨던 고3되는 인문계 학생입니다.
대학진학이 공직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학생회활동, 세특, 나름 괜찮은 내신으로 만든 학생부전형을 포기하고, 지방일행직 먼저 합격하고 교정직 준비하라는 조건하에 부모님을 설득하여 공단기 프리패스를 끊었습니다. 지금은 이번에 있을 6월 지방일행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생각나는건데 지방직에서 일하는건 국가직에서 호봉으로 안쳐주지 않나요 ?? 생각해보니깐 너무 아까워요..ㅠ
왜 교정직과 보호직은 21세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경찰도 만 18세부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순진무구 | 작성시간 19.02.09 호봉으로 쳐줌.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다니엘(DANIEL) | 작성시간 19.02.09 특정직공무원 경력은 일정부분만 인정이 되지만 지방일행직은 100% 인정받습니다. 참고하세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