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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승진전보제한

작성자교정수험생D| 작성시간19.03.18| 조회수1423|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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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1a2b 작성시간19.03.19 일반 공채는 승진시험 합격으로 승진할 경우엔 타소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첫발령처럼 성적순으로 희망지 발령)
    공채는 같은 직급이기만 하면 누구를 써도 상관없지만
    특채는 같은 직급이더라도 해당 자격증을 갖고 해야 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반공채처럼 무작위로 발령보내지 않고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는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교정수험생D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3.19 그런이유라니..불공평한 처우같네요 뻔히 공채도 전보제한이 있건만..
  • 답댓글 작성자 CCTV 작성시간19.03.19 교정수험생D 불공평한가요.
    다 전보 보내면 특채가 역차별 받는건데
    말 그대로
    대체인력이 있냐, 없냐 차이일뿐

    일반 보안과. 사동근무는
    공채나온 사람이면 아무나 가능하니까요
  • 답댓글 작성자 교정수험생D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3.19 CCTV 특채도 사실 보안과근무 똑같이 하는데..
    그럼 공채는 고충전보제한규정만 존재하는거네유..
  • 답댓글 작성자 CCTV 작성시간19.03.19 교정수험생D 특채라고 다 전보제한두는게 아닙니다
    특채나와서 보안과근무 똑같이 하는 업무면 공채랑 똑같음
  • 답댓글 작성자 교정수험생D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3.19 CCTV 특채는 보안과근무서다 승진해도 안날라가더라구요
  • 답댓글 작성자 CCTV 작성시간19.03.19 교정수험생D 케바케입니다.
    특채라서 안날아간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방법으로 계속 있을수도있구요
  • 답댓글 작성자 1a2b 작성시간19.03.19 교정수험생D 공채는 국가직으로 국가단위로 모집하는데
    특채는 소별로 필요인력을 뽑는 방식이고 시험 응시할때도 어떤 소에서 근무할지 먼저 정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단순히 성적순 합격이 아니라 어떤 소를 지원했느냐에 따라 커트라인이 달라짐)
    일선 소에서 필요해서 뽑은 인력을 맘대로 전출시키지 못하게(또는 맘대로 전출 나가지 못하게) 하는거죠.
  • 답댓글 작성자 교정수험생D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3.19 1a2b 그렇군요..전보제한3년규정이라는게 고충만해당하는거였군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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