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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승전진 작성시간20.06.26 주간: 08:00 or 09:00~18:00 근무
야간: 17:30~09:00 근무
비번: 야간 근무 끝나고 자는 날(일을 안 하니까 엄밀히 쉬는 날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는데, 개인적으로는 전날 밤을 샜으니까 회복을 위해 자야하기에 그저 '자는 날'로 봅니다. 이건 휴무로 안쳐요)
휴무: 쉬는 날
윤번: 원래 '주야비휴' 4부제로 근무가 돌아가야 하는데 인력이 다소 빠듯해서, 야근부를 A,B 두 개 조로 나누어서, 번갈아가면서 '휴' 때 A조는 쉬고 B조는 주간 근무 하고, 다음 '휴' 때 A조는 주간 근무 하고 B조는 쉬는, 이걸 번갈아가면서 하는 체계입니다.(이 윤번이 공휴일, 국경일 등 빨간날/일요일에 걸리면 A, B조 상관없이 그냥 다 쉽니다. 토요일에 걸리면 A조 B조 순서에 따라 한 조만 쉬고요)
문제는 이 윤번날에, 예를 들어 A조 쉬고 B조 일하는 날인데 인력 부족하다고 A조 인원까지 다 출근시키는 거에요. 이걸 윤번 안 지켜진다고 해요. 지금 교정에서 큰 문제 중 하나고요. -
답댓글 작성자 상승전진 작성시간20.06.27 보만 아 실수령액을 물어보셨네요 제가 그걸 놓쳤네요. 실수령액은 상황에 따라 액수가 다를 거에요. 저 기본봉 164만원에다가, 교정공제회비를 낼 것인지 안 낼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수당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도 오르락내리락 해요.
교정공제회비는 한 달에 최대 30만원 납부할 수 있고, 수당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윤번 잘 지켜지면 적어지고, 윤번 상관없이 계속 출근하면 많아져요.
교정공제회비를 안 내고 또 윤번이 잘 지켜진다고 가정하면, 9급 1호봉 기준으로 대략 210~230정도 얻을 듯해요 제 예상으로는. 정확치는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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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상승전진 작성시간20.06.27 보만 교정공제회비는 굳이 말하면 퇴직금+적금 개념이에요. 교정공제회라는 곳에서 월(月)마다 회비를 걷어서 기금을 조성하여 부동산, 투자, 임대사업 등 수익를 내가며 돈을 관리하고, 교도관들 퇴직할 때 수령하는 것이에요.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소방공제회 등 타 직렬쪽도 비슷한 걸 운영하고 있고요.
교정공제회는 연복리 3.5%고 최대 30만원씩 납입할 수 있는데, 일반 시중은행 웬만한 상품들보다는 조건이 좋긴 해요. 첨부된 이미지는 월마다 30만원씩 넣었을 때 붙는 이자에요. 강제는 아니고 선택사항이고요, 월마다 30만원 공제되는 게 아까우면 굳이 안 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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