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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홀짝제 관련..

작성자제이수짱| 작성시간08.12.26| 조회수35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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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금모래은모래 작성시간08.12.27 유아 동승 차량 승용차 홀짝제에 제외 된다고 되어있지만 현실성이 없자나여?....아이를 태우고 교도소에 출근하는것도 아니고..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원간에 카풀제를 이유로 승용차 홀짜제에서 제외되는게 현실입니다....참고로 제외차량은 경차나 장애인 등록 차량 전기차 그리고 다인승 차량 등이 있습니다^^
  • 작성자 사랑아빠 작성시간08.12.27 임산부도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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