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하는데
만약 초범은 벌금형정도의 친고죄라면
법원이 벌금지로용지 날린거 받고 일주일안에 정식재판 청구하면
그 피해자연락처 알수있나여?피고소인자격으로 모 볼수있나?잘 몰라서리 ;ㅎ
그리고 그렇게 정식재판 청구 후 연락처 열람후 연락처보고 연락하여
합의 후 고소취하 및 합의서(처벌을원치않는다는)를 법원에 제출하면
공소기각이 명백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어도 법원에 가지않아도 공소기각판결이 나오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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