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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작성자복남주| 작성시간22.01.31| 조회수5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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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임현 작성시간22.01.31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참조). 그 정보는 공공기관이 기록, 관리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다만 수용자의 경우는 단순한 알권리 차원이 아니라, 소송,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때 수형자의 권리침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개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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