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긴급 구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긴급 구인 이후에 긴급 구인서를 작성하여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밑에 구인된 보호관찰대상자를 인치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즉시의 한계를 규정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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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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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현 작성시간 24.08.26 네~ 그렇습니다.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표현은 보호관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이고, '12시간 이내'에 승인신청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결국 법률의 '즉시'의 의미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1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정확한 내용은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긴급구인승인신청은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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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키위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8.26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