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전자장치 부착관련하여 부착선고받은 자 보호관찰 같이 부과잖아요? 그러면 특정범죄 대상자의 가종료, 치료위탁, 가출소, 집행유예시 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받은 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보호관찰이 부과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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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현 작성시간 24.10.05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으면 자동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되구요.
나머지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1) 가종료, 치료위탁, 가출소의 경우는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사회보호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경우는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예컨대 치료감호법상 가종료나 치료위탁을 할 때에는 자동으로 보호관찰이 시작되며 보호관찰기간은 3년입니다.
2) 집행유예와 관련해서는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집행유예 + 보호관찰]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두 보호관찰이 부과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