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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작성자토론토| 작성시간25.01.17|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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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임현 작성시간25.01.18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말은 시행령에서는 수형자의 접견은 월 4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경비처우급별로 개방처우급 1일 1회, 완화경비처우급 월 6회,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중경비처우급 월 4회씩 보장하는데, 이렇게 수형자에게 보장하는 접견횟수에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은 개별수형자의 접견횟수에는 산정하지 않고, 별도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횟수는 월 4회로 한다."는 것은 위의 개별수형자에게 보장하는 접견횟수와는 관계가 없고, 그 외에 추가로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횟수를 월 4회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예를 들어 일반경비처우급이라면 일반접견(가족이나 친구등과의 접견)을 월 4회 보장하고, 이 수형자가 소송사건이 진행중이어서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변호사와의 접견을 월 4회 보장하므로, 결국 이 경우는 4회 + 4회 = 월 8회 보장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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