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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접견 질문입니다.

작성자토론토| 작성시간25.02.14|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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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임현 작성시간25.02.14 조항번호를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제59조의2 제2항]의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등과의 접견횟수에서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의 접견횟수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는 것은, 1)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는 월 4회, 2)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사건 당 2회를 보장하되, 이 접견 보장횟수는 수형자(개방, 완화, 일반, 중경비처우급에 따른 접견횟수), 미결수용자(매일1회 - 가족이나 친구등과의 접견), 사형확정자(월4회)의 접견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형사사건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은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 작성자 임현 작성시간25.02.14 이해를 위해서 추가로 설명하면,
    1. 접견의 횟수는 기본적으로 일반수형자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접견횟수를 보장하고, 미결수용자는 매일 1회 보장하며, 사형확정자는 월 4회 보장합니다.
    2. 1과는 별도로 (형사사건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횟수는 제한 없이 보장합니다. 이것은 형사사건의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제한없이 보장합니다.
    3. 또 1과는 별도로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는 월 4회,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사건당 2회를 보장합니다. 이것은 형사사건은 아니어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만큼은 보장하지 않지만 민사재판, 행정재판 등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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