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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현 작성시간20.03.16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로 기본적인 중요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령에 위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행정각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위법령이고, 법무부령은 행정각부 중 법무부라는 부서에서 규정을 마련하기에 적합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모든 내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혹 지엽적인 사항으로 보이지만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말씀은 대체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형집행법의 시행령(대통령령)은 153조, 시행규칙(법무부령)은 272조이므로 법무부령에 위임된 내용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