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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와 시효

작성자각낭|작성시간20.01.13|조회수1,044 목록 댓글 2

실효와 시효의 정확한 의미차이를 모르겠습니다...사전을 봐도 와닿지않네요.

시효는 범죄의 시효 즉 얼마큼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가 법적으로서의 문제가 사라지는?..공소시효같이 그런 느낌인건 알겠는데

실효는 어떤 느낌이죠?..말그대로 형벌의 실효 즉 형벌의 효력을 잃는다. 이런 내용같은데 좀 쉽게 이해하고싶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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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임현 | 작성시간 20.01.13 시효는 처벌할 수 있는 효력의 시간적 범위입니다. 예컨대 징벌대상행위의 시효(2년)라면 그 기간까지만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효는 이미 처벌받은 것의 효력(전과)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면 전과기록의 말소, 징벌받은 전력이면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각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1.13 아..이해가 쏙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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