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문의전화 (042) 933-4323~5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장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휴유장애 1~4급)를 입은 본인과 그 유자녀(사망 유자녀 포함), 사고당시 피부
양 부모 등 피해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중증장해를 입은 본인 : 재활보조금 월 15만원씩 지원
◎ 18세 이하 유자녀(사망 유자녀 포함)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유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고교 졸업시 까지)
상환은 만26세 이후 15~20년 동안 월, 반기, 년납 선택
예) 중1학년이 5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받고 만26세 이후 20년 동안상환할 때
5년(60개월) * 200,000원 = 12,000,000원
12,000,000원 ÷ 20년(240개월) = 50,000원
현재 시점에서 14년 후부터 월 50,000원씩 20년 동안 상환
현재 5만원과 14년전 5만원의 가치를 비교해 보시고 34년 후 5만원의
화폐가치를 예상하시면 화폐가치가 상환시점에서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에
절대 부담이 없습니다.
※ 무이자이므로 적금으로 적립하여 대학진학 시 등록금으로 활용 가능
장학금 지급 : 분기당 중학생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 성적장학금(학기성적 전체 70% 이내) : 1학기 지급,
3월과 9월에 접수(연 2회)
- 특기장학금 : 전 학년도 학교 외에서 예,체능 및 선행, 효행상 등을
수상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된 것에 한함.(4회 지급)
◎ 피부양 노부모 : 피부양보조금 월 15만원씩 지원
- 사고 당시 독자이거나
- 사고당시 주소를 같이하여 부양하고 있었을 때(미성년자 제외)
◎ 요건
소득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05년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은 과세표준액
6,500만원 이하(전,월세 보증금도 동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83-1 교통안전공단 복지담당자
문의전화 042) 933-432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