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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정서적 학대행위 개정에 관한 청원

작성자카운스쿨/경기(초)|작성시간23.08.18|조회수13 목록 댓글 0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정서학대, 저승사자법, 아동기분상해죄, 학부모기분상해죄) 개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관련 면책권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아동복지법 소관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협조가 없으면 개정이 불가능합니다. 국민동의청원 5만명 서명이 되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접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의견을 발표해야 합니다.

청원 동의 및 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010AF788F15B08A7E064B49691C1987F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국민동의청원 5만명도 달성못하면 아동복지법(아동학대관련법률) 개정 못합니다.

다른학교샘이 보내주신내용인데
한손이라도 필요해보입니다

더불어 교무실에 아이들이 칼등을 소지하고 와서, 혼자계신 위클래스에 보안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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