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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작성자문인숙|작성시간09.08.15|조회수95 목록 댓글 0


*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은 뭐고 자격 조건은?

www.youthcounselor.or.kr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요점만 간단히 정리하면...

응시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1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 (복지)학·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
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
이 4년 이상인 자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청소년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자

2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

3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


응시과목

등급

검정과목

구분

과 목

 

1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렵 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선택

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선택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선택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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