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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홈페이지

작성자정보마당|작성시간22.05.01|조회수4 목록 댓글 0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이번달부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점 확인하시고, 5월부터 진행되는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아래글을 읽어보시고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ㅇ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2022.05.01(일) ~ 05.31(화)

  - 기한 후 신청 : 2022.06.01(수) ~ 11.30(수)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반기 신청 : 상반기 2022.09.01(수) ~ 09.15(수), 하반기 2022.03.01(화) ~ 03.15(화)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바로가기

 

 

 

 

 

 

 

 

 

 

ㅇ 홈택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금액을 지급하여 소득이 적어 생활등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분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이상)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3,800만원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함.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모든 합계 금액이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이상 위 1~3번의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근로소득 신청 자격이 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있으면 제외)

나. 20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다.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코로나 확진자 동해안 산불 피해자 홈택스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예정!!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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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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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근로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2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급 시기, 지급액, 자격 요건 등이 화제다.지난 28일에 조기 지급된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지난달 15일 마감됐다.그러나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급 시기, 지급액, 자격 요건 등이 화제다. 지난 28일에 조기 지급된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은 지난달 15일 마감됐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릴수 없다.(신청방법) 모바일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간편하게 개선, 이외에도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등이 있다. 

[올해 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올해 신청분부터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000만원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600만원 → 3,800만원

2021년 9월 상반기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 또한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한다. 따라서 올해부터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근로장려금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상⋅하반기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별됐다. 반기별 신청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반기 신청은 2021년 상반기분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을 2021년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3월에 신청받은 후 2022년 6월 말까지 지급한다.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에 신청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다. 정기 신청의 경우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지급된다.


2022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지급일·정기신청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월 15일 근로장려금 반기분 조기지급 신청이 마감됐다. 만약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 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6월 지급 예정이던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개월 앞당겨져 지난 28일에 조기지급됐다.

국세청은 21년 귀속 반기분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코로나19 확진과 올해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법정기한보다 2개월 앞당겨 조기지급하고 6월 정산하기로 했다. 정산 결과 과다 지급액이 확인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올해부터는 연간소득 정산을 6월로 당겨 지원금을 '줬다가 뺏는' 사례가 없어질 전망이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반기 신청은 2021년 상반기분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을 2021년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3월에 신청받은 후 2022년 6월 말까지 지급한다. 정기 신청의 경우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9월 지급한다.
국세청은 26일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월30일)보다 2개월 앞당겨 오는 2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4월10일 기준)와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주민 가운데,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 반기분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자다. 다만 4월11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신청자는 오는 6월까지 심사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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