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5675 | 2023-11-30 | 유경준의원 등 10인 |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 제21대 (2020~2024) 제410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특히, 전실확장 등 위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집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등 선량한 피해자가 수억원 대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처지에 처하고 있음.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높은 빌딩에는 적용하지 않는 일조권을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 또한 법의 형평에 맞지 않음.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이에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임.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다. 이 법은 이 법 공포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에 적용함(안 제3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마.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사지붕으로 교체한 건축물로서 지붕 교체로 인한 높이 부분의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특정건축물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일조권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 봄(안 제5조제2항).
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8조).
사.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짐(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