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의 방법과 절차
1.기본개념
토지는 필지라는 단위로 소유,관리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분할이란 한 개의 필지를 2개이상의 필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명 분필이라고 한다
한필지의 단독소유자가 자기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와 지분에 의한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가 있다
2.분할의 절차와 내용
1)토지소유자의 분할측량
* 지적공사에 등록한 가지역의 측량설계사무소에 신청을 한다
* 측량이 실시되면 성과도가 교부된다
* 측량신청에서 성과도 교부까지는 통상 2주내외가 소요된다
2)토지분할신청
* 구비서류 : 지적도 분할측량 성과도,허가서(서가사항인 경우)
* 공유토지 분할의 경우 : 공유자 전원의 합의서 첨부
* 토지분할의 필요성을 신청서에 기재
3)토지분할의 허가
* 시.구청 종합민원실
4)지적공부의 정리
* 일반토지 : 토지대장,지적도 정리
* 임야 : 임야도,임야대장 정리
*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다
5)분할등기
* 지적공부정리후에 해당등기소로 서류 직권이송 - 토지분할등기
3.토지 분할이 필요한 경우
* 소유권이전,매매
* 토지이용상 필요한 경계수정
* 한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때
* 맹지의 경우에 도로개설 목적으로 인접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 분할 매각
* 농지전용후 대지와 농지의 분할
4.상속받은 공유토지의 분할절차
1.반드시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
2.전원의 합의후 위치,면적 확정-토지분할측량신청(개발행위허가신청
3.측량후 분할측량성과도 발급 - 토지이동 신고서 제출
4.지적공부정리
5.공유물 분할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