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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장애인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신청 가능

작성자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성시간26.06.09|조회수26 목록 댓글 0

미성년 장애인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6.06.08 14:11
  •  수정 2026-06-08 14:11

6월 12일부터 부모 명의로 복지로·정부24 통해 발급 가능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선정

미성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온라인 발급이 어려웠던 미성년 장애인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소확신)’ 과제로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확대를 비롯한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3개 과제 6~7월 과제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미성년 장애인과 주소지가 같은 부모는 6월 12일부터 본인 명의의 인증서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복지로 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각종 장애인 복지서비스 신청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때 활용된다. 하지만 그동안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는 영유아와 미성년 장애인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 가정이 겪어온 행정적 불편을 줄이고 디지털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보호자들이 반복적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과제와 함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비대면 결제방식 도입, 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의 시설명 노출 개선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시설 보호아동 관련 제도 개선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던 시설명을 삭제해 보호시설 입소 사실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이번 소확신 과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할 예정이다.

 

<출처> 미디어생활 http://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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