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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승차하면 기본요금 면제

작성자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성시간26.06.16|조회수35 목록 댓글 0

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승차하면 기본요금 면제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6.06.15 14:32
  •  수정 2026-06-15 14:32

 

6월 20일부터 코레일 운영 구간 시행
화장실 이용·하차 착오시 추가요금 부담 해소

 

 

오는 6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의 이유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이내에 다시 탑승할 경우 기본운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수도권 전철 이용 중 일시적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다시 승차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기본요금을 부담해야 했던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코레일은 전철 이용객이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역 밖으로 나가야 할 경우 역무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해 왔다. 하지만 이용객들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끼거나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기본운임을 두 번 지불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이미 서울시 산하 철도기관에서는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운영 기준이 달라 이용객 혼란이 지속돼 왔다.

 

새 제도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에 적용된다. 대상 노선은 1호선 일부 구간과 3호선 대화~지축 구간, 4호선 남태령~오이도 구간을 비롯해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다. 이용객이 동일 역의 동일 노선 게이트를 통해 하차 후 15분 이내에 교통카드로 재승차할 경우 자동으로 환승 처리돼 기본운임 1550원이 면제된다.

 

다만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에 한해 적용되며, 교통카드 이용자만 대상이다.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자는 기존과 같이 역무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인천교통공사 운영 노선인 인천 1·2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일부 구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604만 건의 재승차 이용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의 교통비 부담은 연간 약 56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화장실 이용, 물품 분실 확인, 승차 방향 착오 등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전철을 이용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도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철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더욱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미디어생활  http://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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