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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뇌병변 중복장애인 서울장애인콜택시 단독탑승 거부, 법원으로 서울시설공단 이용대상 ‘지적·자폐·정신장애인 반드시 보호자 동반’ 규정

작성자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성시간23.09.06| 조회수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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