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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호자료실

측량법 발췌

작성자심현|작성시간08.05.01|조회수79 목록 댓글 0

측량법 57조 발췌

 

제8장 지명

 

제57조 (지명) 「지방자치법」 기타 다른 법령에 정한 이외의 지명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개정 1997.1.13, 2006.12.20, 2008.2.29>

 

제58조 (지명위원회) ①지명의 제정·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지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시·도지명위원회를,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1997.1.13, 2008.2.29>

②시·도지명위원회는 시·군·구지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지명을 심의·결정하여 중앙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중앙지명위원회는 시·도지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이를 심의·결정한다. 다만, 심의·결정사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결정하여 중앙지명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중앙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심의·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6.12.20>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지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8.2.29>

④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지명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지명위원회 및 시·군·구지명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7.1.13>

제58조의2 (자료의 요청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지명의 제정·변경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하거나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2.20]

첨부파일 측량법57조발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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