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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 57조 및 충북도지명위원회 운영조례 발췌

작성자심현|작성시간08.05.01|조회수87 목록 댓글 0

측량법

 

제57조 (지명) 「지방자치법」 기타 다른 법령에 정한 이외의 지명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개정 1997.1.13, 2006.12.20, 2008.2.29>

제58조 (지명위원회) ①지명의 제정·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지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시·도지명위원회를,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1997.1.13, 2008.2.29>

②시·도지명위원회는 시·군·구지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지명을 심의·결정하여 중앙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중앙지명위원회는 시·도지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이를 심의·결정한다. 다만, 심의·결정사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결정하여 중앙지명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중앙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심의·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6.12.20>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지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8.2.29>

④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지명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지명위원회 및 시·군·구지명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7.1.13>

 

 

측량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12.9>

②시·도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7.12.9>

③시·군·구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7.12.9>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5인이상으로 하고, 시·군·구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3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7.12.9>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운영조례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시군지명위원회의 지명에 대한 보고사항의 조정 결정

2. 도관할구역안에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3.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4.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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