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청풍호스크랩

(충청리뷰) 조정·중재 능력 다시 ‘도마위’에

작성자심현|작성시간08.05.01|조회수64 목록 댓글 0

조정·중재 능력 다시 ‘도마위’에
청주-청원, 충주-제천 등 지역대립 때마다 ‘뒷짐’일관
갈등예방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심의위 설치는 언제 하나?
2008년 04월 30일 (수) 15:30:18 홍강희 기자 tankhong@cbinews.co.kr
충북도 맏형 노릇 안하나 못하나

이원종 전 지사 시절 태권도공원, 혁신도시, 하이닉스사태, 청주·청원 통합 등으로 충북지역이 사분오열됐을 때 충북도의 조정·중재기능이 도마위에 올랐다. 광역지자체의 중요한 업무중 하나가 기초지자체간 갈등을 조정·중재해서 해결하는 것인데 왜 충북도는 ‘뒷짐’지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실제 태권도공원은 진천군과 보은군, 혁신도시는 충주시와 제천시, 하이닉스사태는 하이닉스와 하청노조, 그리고 청주·청원 통합은 청주시와 청원군민들 사이에 생긴 갈등으로 꽤 오랫동안 양측이 밀고 당기기를 해왔다. 그럼에도 충북도는 ‘감이 익어 떨어질 때까지’ 방관했던 게 사실이다.

   
▲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 간 갈등을 조정·중재해서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청주-청원, 충주-제천의 대립에 대해 충북도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게 지역 여론이다. 사진은 청원시 승격 추진위 발대식.

현재 양 지자체간 이익을 놓고 충돌했을 때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단체는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42조에 의거해 광역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돼 갈등 해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갈등예방 조례 ‘그림의 떡’
최근 충북지역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각각 청주·청원 통합과 청원시 승격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또 제천시와 충주시는 충주호 명칭변경을 놓고 ‘된다’ ‘안된다’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충북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충북도가 발의한 이 조례는 충북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 도는 이와 관련된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 화제를 모았다.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계류중이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갈등이란 충북도에서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즉 충북도는 이 조례에 따라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면서 생기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된다.

그러나 문제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이 조례가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는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권고하기 위해 ‘충북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만들지 않았다.

충북도의 관계자는 “이 조례는 지역간, 또는 공공기관과 주민간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심의위원회는 올 하반기에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반기도 몇 월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없어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조례는 위원회에서 갈등예방 및 해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활동 지원, 도·시·군 및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 및 권고,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맡고 당연직 위원 6명과 민간인 등으로 해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있다. 더욱이 도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넣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여론이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조차 안 돼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강태원 도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의원들이 집행부에 갈등관리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몇 번 지적했다. 그럴 때마다 갈등 예방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저런 계기로 조례가 만들어졌으나 아직까지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점은 문제다. 갈등관리란 갈등을 앞서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충북도는 하루빨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절차 밟아 해결하겠다”
한편 충북경실련은 “그동안 충북도는 기초지자체간의 갈등문제에 대해 사례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해 지난해 11월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시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지적하고 “도는 이제라도 위원회를 설치해서 충주호 명칭을 놓고 충주시와 제천시가 부딪치게 된 근본 원인과 양 지역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실제 도내 기초지자체끼리 극심한 갈등을 빚거나 주장이 맞설 때는 충북도가 팔 걷고 나서야 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이냐 아니냐를 놓고 지난 91년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현재까지 주장이 맞서고 있다. 또 충주시와 제천시민들은 지난 98년 제천시가 충북도 지명위원회에 충주호 개명을 신청했다가 부결된 이후 역시 현재까지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충북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자체, 사회단체, 주민, 언론 등 모든 이해관계 집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쟁점 원인을 파악하는 전문가가 들어가야 한다. 전문가는 또 갈등 중재를 위해 갈등 원인과 유형을 추적해서 파악하고 주민의견과 해외 선진 사례를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팀을 구성하는 일은 충북도가 맡는 게 타당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주호 개명문제와 관련 제도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충주와 제천시민들이 격해 있어 시간을 가진 뒤 양 지역 대표들을 만나볼 생각이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해당지역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북도 지명위원회에 지명 변경을 상정하면 양 지역의 의견을 들어 심의한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국토해양부 심의위원회에 올려 통과되면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다. 그러나 충주호 개명문제는 10년전 충북도 지명위원회에서 부결된 만큼 그동안 변화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충북도 지명위원회는 위원 9명에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만 열린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