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댐지원금에 불만이 있나

작성자청풍호사나이 장한성|작성시간18.12.05|조회수141 목록 댓글 0


충주시민, 제천시민, 그리고 단양군민께 고 합니다

충주댐주변지역권리찾기 위원회 위원장 장한성입니다


제천시를 비롯하여 충주시, 단양군 등 3개 시 군  주민들이 크나큰 희생 속에서 

85년에 완공 된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될 것이며 우리는 그 피해를 감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충주댐에서 발생된 용수 판매 이익금과 전기 판매 이익금을 타 지역에 있는 군소 댐들을 지원한다는 미명아래 

충주댐에서 발생된 매수익금 70%이상을 타 지역에 퍼다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민들을 철저히 능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단양군민여러분 충주시민여러분 그리고 제천시민 여러분
우리 지역의 피해로 인한 수익금 즉 출연금은 댐으로 인하여 피해가 지속되는 3개 시군에 100% 모두 지원해야 하는게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타 지역의 군소 댐을 지원해 준다는 미명아래 2004년 조정 계수 제를 도입하여
유독 충주댐에서 출연금이 많을수록 충주댐 주변 지역은 지원금을 덜 받는 희한한 법을 만들어

우리지역의  피해 댓가인 충주댐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우리 3개 시군의 주민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멋대로  타 지역의 댐에 지원하고 있어 지금까지 1000억 원 이상을 착취해 가고 있습니다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협의회가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년도 별로 충주댐의 출연금과 지원금을 토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2년 충주댐에서 출연한 금액은 238억9800만원으로

 충주댐주변지역에 배분된 지원금은 72억7700만원으로 출연금 대비 지원금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타 지역의 댐을 지원한다며 우리 3개시군 주민과 전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착취해 갔습니다


2015년도에는 293억2800원을 충주댐에서 출연했으나 충주댐주변지역 3개시군의 지원금은 75억8700만원으로

출연금 대비 지원금은 26.8%로 3년 전보다 지원금은 약 4%가 줄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3개 군이 희생되어 만들어진 충주댐에서 발생된 용수판매수익금과
전기 판매금이 많을수록 즉. 출연금이 많을수록 지원금을 덜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75억8700만원 지원금 중 50%인 37억9350만원은 수공에서 직접 집행하는데

이 또한 매년 9%에서~29% 정도를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금은 70억도 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천시민여러분 그리고 충주시민여러분 단양군민 여러분

전국에 있는 다목적댐 및 용수 댐의 출연금 중 지원금 비율은 근거 없이 충주댐이 가장 낮으며,
출연금이 가장 적은 군남 댐이 지원율이 가장 높은 것을 보면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을 하겠습니까?


출연금이 단 한 푼도 없는 평화의 댐은 피해를 입고 있는 단양군 보다 더 많은 9억54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섬진강댐 경우 출연금은 6억7800만원에 불과하지만  지원금은 284%가 많은 19억23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떠한 근거로 배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충주댐에서 모든 댐을 관리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피해가 지속되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아랑곳 하지 않고

 3개시군의 엄청난 희생으로 조성된 충주댐에서 출연한 출연금을 가지고

타 지역 주민들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있는지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백주대낮에 시퍼렇게 눈을 뜨고도 머주하게 있다가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터라도 우리 3개 시군이 똘똘 뭉쳐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우리들에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라면 민주주의 국가라면 타 지역의 댐은 해당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때 까지 강력한 투쟁을 불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뺏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3개 시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동단결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들의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댐주변지역권리찾기위원회가 추구하는 목적

댐 건설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댐 건설법 및 주변지역 지원금이

 피해가 큰 대형 댐에 오히려 불리하게 지원되고 있는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원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불합리적인 관련 제도를 개정 하여 3개시군의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활동하고 있다


  1. 댐 지원금의 모순
◦  2004. 7. 30 법률시행령 제18504호 추가지원금 조정계수제 도입으로 충주댐은
   타 지역의 댐에 비해 출연금이 많을수록 지원금이 적은 희한한 구조로 3개시군의 해당 주민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댐건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국 26개의 댐(다목적댐 21개, 용수댐 5개)에

대하여 댐의 규모(발전량, 용수공급량, 저수용량)와 댐의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26개 댐에서 출연한 출연금을 배분하는데

   이 과정에서 출연한 금액에 비하여 지원금이 현저하게 적은 댐이 있고(주로 대규모 댐), 반면 출연금이 전혀 없는 댐도 지원금을 배분받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가 큰 대형 댐 즉 충주댐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급되어야 할 지원금을 줄여 다른 댐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지역주민의 불만과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


◦ 이 지원사업의 재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용수를 판매한 금액과 수력발전의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한 금액 중 일부분(전전년도 용수판매액의 20% 이내, 전전년도 발전판매액의 6% 이내)을 출연하여 마련하고 있다.

 
이 출연금은 전국적으로 2016년 기준 약 666억원 정도이며, 충주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0.4억원의 출연금을 지출하여 전국 댐의 출연금 중 37.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내는 충주댐의 지원금은 73.05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11%에 불과하며 출연금 대비 29.2%만 지원 받아 전국 댐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9년도 3개 시군별 충주댐 지원금 배분현황
충주시,14억9,205만원

제천시,13억1,0893만원
단양군 8억1845만원


2. 기타 지원과 지원금 미집행에 대한  불만 고조
◦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가 각각의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남는 금액으로  다시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댐 주변지역을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을 기타 지원 사업이라 한다.

   기타 지원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관리・수행하고 있다.
   댐 주변지역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   2004년 댐건설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적용된 추가지원금에 대한 조정계수로 인하여 이러한 갈등은 더욱 커졌으며, 지원대상인 26개 댐에 지원하고 남는 잉여금을 한국수자원공사가 ‘기타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전체 지원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전체 출연금 중 수자원공사에 지원하고 있는 ‘기타지원’은 2016년 163.0억 원 정도로 전체 지원금의 24.5%를 차지한다.


3. 조정계수제 폐지하면 모든게 해결 된다

◦ 댐 지원금 산정기준에 추가지원금 산정 시 추가지원금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한
  조정기준에 의해 추가지원금이 조정되는데 이를 조정 계수제라고 한다.


  조정 계수제는 소규모 댐 지원과 수자원공사의 부대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이 제도는 충주댐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 지역 사업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해도 간접적인 반영이거나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 댐별 출연금에 따른 지원금의 비율을 보면, 댐의 출연금과는 상관없이 지원금이 배분되고 있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배분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출연금이 가장 많은 충주댐 경우 지원율이 가장 낮으며,
  출연금이 전혀 없는 평화의 댐의 지원금은 단양군 보다 높았고
  출연금이 가장 적은 군남댐이 지원율이 가장 높았다.


◦ 이는 제천시민, 충주시민, 단양군민들을 기망하는 것으로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도록
  산정 방법을 투명화하거나, 댐별로 형평성 있는 지원금을 배분해야  할 것이다.


 4.충주댐 주변 지역 지원금 무엇이 문제인가?
 ◦ 이는 현행 지원금 기본지원금 배분방식의 최고 한도 구간이 너무나 낮게 책정되어 있어 

  충주댐의 연간발전용량은 844GKW이며 용수공급량은 33.8억톤으로

현행 발전계수금액, 용수공급계수금액의 기준을 각각 2.4배, 3.4배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발전용량은 350GKW, 용수공급량은 10억 톤으로 정해 놓고 그 이상이더라도 
 3억원을 배정 하고 있어 이러한 황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수별 금액의 상한선 초과 시 차등지급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표 3.기초지원금 및 계수별 금액 (2004년 개정) - 개정이  시급




  

 
5. 합리적인 배분산정 개선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배분방식의 각 항목의 비율이 합리적이지 못하게 산정되어 있다.
 충주, 제천, 단양의 수몰면적은 각각 22.10 ㎢, 44.15 ㎢, 8.20 ㎢이고 비율은 각각 29.68%,
  59.30%, 11.01%로 수몰면적이 제천이 충주에 비해 약 2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지원금은 각각 29억원, 26억원, 16억 원을 배정받아
  충주가 제천보다 약 1.12배 높은 지원금을 받고 있다.


6.지원제도 개선방안
1. 댐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 개선

  1) 2004년 개정된 추가지원금의 조정계수 폐지 (시행령 별표7 개정


 ◦ 조정계수의 도입 목적은 출연금이 없거나 적은 소규모 댐을 지원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댐에 대한 지원은 국가(수자원공사) 및 해당 댐으로 혜택을 보는 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자원공사의 사업비는 자체 수익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댐 건설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계수는 폐지되어야 한다.


 ◦ 조정계수가 폐지될 경우 충주댐에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2012-2016년의 5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389.23억 원이다 (현 지원금 수준의 1.04배).

   충주댐에서 출연한 출연금의 100% 전액을 지원금으로 받아야 하나  양심상  지원금 조정금액은 2016년 기준 출연금에 80~85%인 200억원~212.5억원으로 조정을 목표로 한다.


  2) 기본 지원금의 기여도에 따른 계수금액 개정 (시행령 별표7 개정)
 ◦ 현재 기본지원금의 상한선은 발전계수 350GWh/년, 용수공급계수 10억톤/년, 저수용량계수 20억 톤으로 고정되어 있어 충주댐이나 소양강댐과 같은 대형 댐은 피해 규모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적어지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본지원금 산정기준인 발전량, 용수공급, 저수용량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댐을 고려하여 상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7. 댐 건설법 개정(안)
   지원사 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수자원공사이므로 지원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매우 미흡하여

지역 특성이나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는 재단법인(가칭 댐 발전 재단)을 설립하고,

각 댐별 지원사업 계획 수립, 사업 집행, 사업 시행 후 평가 및 효과 분석, 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일회성, 반복성, 비효율적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한다.


◦ 현행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지원사업의 효용성과 주민 만족도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수자원 공사와 해당 지자체이며, 지자체의 경우 1명의 인력이
  많은 업무의 일환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부서와 지원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서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 지원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매우 미흡하여 지역 특성이나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는 가칭 댐 발전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각 댐별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사업 집행, 사업 시행 후 평가 및 효과 분석, 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일회성, 반복성, 비효율적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한다.


◦ 댐 재단법인은 주민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만족도 및 체감도를 증진시키고,
  지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댐 건설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써 정착할 수 있다.


◦ 댐 발전 재단의 구성은 다수의 지역주민 대표,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댐 지원금의 사용계획 수립, 사업 집행, 시군 배분기준 조정,
  사업 시행 후 효과 분석 등을 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 지도록 한다


8 주변지역 지원제도 문제점

◦ 현행 법제도에 따른 지원사업의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댐건설 및 규제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해 보상이 매우 미흡하다.
    ② 지원금 배분과정에서의 조정계수로 인한 잉여금을 수자원공사가 단독으로 집행하고 있다.
    ③ 지원사업의 시행주체 중 수자원공사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④ 지원금 배분 기준이 비합리적이고 근거가 부족하다.
    ⑤ 지원사업의 평가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⑥ 지역 주민의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⑦ 지원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참여가 미흡하다.
    ⑧ 댐 주변지역의 지나친 토지이용제한이 있다.

◦ 충주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출연하고 있으나(2016년 250.4억 원 출연, 전체 출연금의 29.1%),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위한 지원금 비율은 가장 낮은 실정이다
   이는 출연금 대비 29.2%에 불과한 금액이며, 전국 댐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고, 이 중 50%는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체 지원금 중 수자원공사 사업에 지원하는(‘기타지원’ 항목) 금액이 2016년 163억원 정도로 전체 지원금의 24.5%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 집행율로 25%에 달하여 실제 지원금은 이보다 낮다

◦ 이러한 문제점에 앞서 언급한 주요 문제점 중
   ① 지원금 배분과정에서의 조정계수로 인한 잉여금을 수자원공사가 단독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점② 지원사업의 시행주체 중 수자원공사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
   ③ 지원금 배분 기준이 비합리적이고 근거가 부족한 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와 관련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9.단기적 개선방안
1) 조정계수 폐지
◦ 2004년부터 적용되어 온 댐별 지원금 배분과정에서의 조정계수를 폐지하여 댐별 지원금액을 조정(댐건설법 시행령 별표7 개정)하여야 한다. 
조정계수 폐지 및 배분요율 및 기타지원 폐지 개정시 100억원 이상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 조정계수 폐지 시 잉여금이 줄어들어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하는 기타지원사업의 재원이 감소되나, 기타지원사업 중 출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홍보 및 부대사업 등)이 있으며, 이는 댐위탁관리자로서 수자원공사의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기본지원금의 계수금액 조정

◦ 현행 기본지원금은 기초지원금(2.5억 원)과 계수금액(발전계수, 용수공급계수, 저수용량계수)의 합으로 산정으로 한다. 계수금액은 연간발전용량, 연간용수공급능력, 총 저수용량의 크기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그 상한선이 발전계수는 350GWh/년을 , 용수공급계수는 10억톤/년, 총저수량 20억 톤으로 제한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대용량 댐의 경우 지원금이 제한되고 있다.
◦ 이러한 계수금액의 상한선을 댐의 용량을 기준으로 상향 세분화하여 피해가 큰 대형 댐의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발전계수는 800GWh/년, 용수공급계수는 30억톤/년, 총 저수용량계수는 30억 톤으로 상향 조정하고 계수 금액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3) 댐 지원사업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재단설립

◦ 현행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지원사업의 효용성과 주민 만족도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지자체이며, 지자체별 1명의 인력이 많은 업무의 일환으로 담당
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부서와 지원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서 지원 사업을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 또한 지원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매우 미흡하여 지역 특성이나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사업에도 집행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는
  재단법인(가칭 ‘댐 발전재단’)을 설립하고, 각 댐별 지원사업 계획 수립, 사업 집행, 사업 시행 후 평가 및 효과 분석, 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10. 장기적 개선방안
◦ 댐 건설법의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댐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피해를 일부 나마
 보상할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며, 해당 댐의 출연금은 온전히 해당 댐의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는 규모별 등급적용, 조정계수, 잉여금의 수자원공사 단독 집행 등으로
 충주댐은 출연금의 29% 정도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 장기적으로는 댐의 출연금은 해당 댐에 전부 지원하여 댐 건설로 인한 피해를 지원해야 하며,
  출연금이 적거나 없는 댐의 주변지역 지원은 댐 건설로 수익을 얻는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및 용수(전력) 사용지역(수혜지역)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11.중주댐 건설로 인한 피해 현황
◦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계량화하기란 매우 어렵고 한계가 있다.

 더욱이 댐 건설로 인한 환경의 변화는 매우 다양하여 이에 대한 사전조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소요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 가치 평가 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피해내용은 최대한 활용하되,

비시장가치의 경우에도 대체시장이나 유사대체재를 이용하거나 주민들의 비용지출 크기 등을 계량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변화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의 생산성이 감소한 가치를 환경변화의 기회비용으로 추정하는 생산성접근법, 환경변화로 인한 인간의 사망, 부상, 질병의 발생빈도에 따른 이득이나 피해를 측정하는 인적자본접근법, 변화된 특정자원을 타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시장가치를 통해 측정하는 기회비용접근법 등을 활용하였다. 

참 고-1

 

충주댐에서 발생하는 2015~2018년도 발전 수익금 및 용수 판매금


 

’15

’16

’17

’18

245,742

177,141

137,468

156,743

발전 수익금

141,569

74,201

29,131

44,203

용수 판매금

104,173

102,940

108,337

112,540


참 고-2

 

연도별 출연금 및 지원금 배분율


댐 명

연 도

지원사업 현황(백만원)

출연금

지원금

지원율 (%)

비고

 

충주댐

2012

23,898

7,277

30%

지자체 15%

2013

28,708

7,571

26.3%

지자체 13.15%

2014

28,763

7,557

26.2%

지자체 13.1%

2015

29,328

7,587

25.8%

지자체 12.9%

2016

25,040

7,305

29.1%

지자체 14.5%

2017

23,414

7,184

30%

지자체 15%

2018

25,160

7,243

28.7%

지자체 14.3% 2019년도 집행



참 고-3

 

2019 군별 배분 비율


구분

비율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100%

41.2%

36.2%

22.6%

수 몰 면 적

30%

22.1km

44.15km

8.2km

8.91%

17.79%

3.3%

사업 구역 인구

30%

118,169

33,465

30,351

19.48%

5.52%

5.00%

사업 구역 면적

20%

289.97km2

272.82km2

227.46km2

7.34%

6.90%

5.76%

협 의 회

20%

5.5%

6.0

8.5


 

참 고-4

 

2019 군별 배분금액                                        

구분

충주시(41.8%)

제천시(36.3%)

단양군(22.7%)

7,243,000

2,984,116

2,621,966

1,636,918

지자체(충주시,제천시,단양)

3,621,500

1,492,058

1,310,983

818,459

수자원공사

3,621,500

1,492,058

1,310,983

818,459


참 고-5

 

수자원공사 미 집행 금액


 

’15

’16

’17

지 원 금*

3,794

3,653

3,592

집 행 액

3,447

3,360

3,410

미집행액

347 (9.0%)

293 (9.1%)

182 (9.4%)



참 고-6

 

연도별댐별 출연금 및 지원금 내역 (20152017)


댐 명

’15

’16

’17

출연금

지원금

지원율%

출연금

지원금

지원율%

출연금

지원금

지원율%

총 계

77,099

77,099

 

66,577

66,577

 

61,359

61,359

 

소 계

73,564

73,564

 

63,146

63,146

 

58,120

58,120

 

소양강댐

13,265

6,672

 

11,106

6,111

 

9,006

5,565

 

안 동 댐

4,562

4,409

 

3,960

3,894

 

3,808

3,677

 

대 청 댐

5,575

5,372

 

4,923

4,812

 

4,591

4,484

 

충 주 댐

29,328

7,587

 

25,040

7,305

 

23,414

7,184

 

합 천 댐

6,181

3,891

 

4,880

3,289

 

4,909

3,158

 

주 암 댐

4,071

3,790

 

3,999

3,471

 

3,754

3,209

 

임 하 댐

2,297

2,806

 

2,282

2,547

 

2,115

2,371

 

남 강 댐

1,494

2,525

 

1,411

2,256

 

1,268

2,094

 

섬진강댐

1,478

2,396

 

678

1,923

 

497

1,763

 

부 안 댐

218

744

 

231

718

 

244

707

 

횡 성 댐

302

1,029

 

312

976

 

299

944

 

용 담 댐

3,230

3,455

 

2,764

2,982

 

2,669

2,792

 

밀 양 댐

414

863

 

397

831

 

362

807

 

보 령 댐

708

1,171

 

703

1,107

 

726

1,084

 

장 흥 댐

431

1,260

 

434

1,164

 

425

1,114

 

평화의댐

-

974

 

-

870

 

-

820

 

군 위 댐

9

652

 

16

631

 

11

618

 

군 남 댐

-

517

 

-

491

 

-

478

 

부 항 댐

1

675

 

10

655

 

22

648

 

성 덕 댐

-

594

 

-

581

 

-

574

 

보현산댐

-

591

 

-

578

 

-

572

 

기타지원

-

21,591

 

-

15,954

 

-

13,457

 

소 계

3,535

3,535

 

3,431

3,431

 

3,239

3,239

 

사 연 댐

222

291

 

450

373

 

195

267

 

수 어 댐

1,011

568

 

1,016

565

 

968

536

 

영 천 댐

911

917

 

809

861

 

607

752

 

운 문 댐

1,023

1,026

 

972

987

 

1,078

990

 

대 곡 댐

368

379

 

184

303

 

391

370

 

기타지원

-

354

 

-

342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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