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독립성과 조인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리고자합니다.
문제1-물음1
1. 에서 지배회사가 감사를 받을 예정인 회사이므로 회계사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주)B를 기준으로 보고 (주)A는 <무조건> 인개념이라 B와A를 하나의 회사로 보아야하고 따라서 A의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는 사원이 있는 한국회계법인은 수임이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풀었습니다. 위처럼 생각하는 것이 틀린 이유가 궁금합니다
문제5-물음2
해답과 다른 분이 질문한 것을 보았습니다. 라이트 조인의 경우에 NULL 값이 발생하여 합계가 불가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NULL 값이 정확히 어디에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라이트 조인의 경우 <외부조회회신결과> 테이블은 모든 값이 그대로 존재할 수 있고(거래처/기말/확신/차이 열들의 모든 값이 그대로 존재) 거래처가 키이므로 V001부터 V005가 레프트 테이블에도 동일하게 존재해 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혹 이 경우 라이트의 차이열에 있는 값들 중 차이가 없어 값이 나오지 않았던 행들에 널값이 나오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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