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북 p.2-20 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동그라미2 번과 동그라미4번의 경우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라고 기술되어있는데요
만약에 동그라미 2번과 관련하여
② 의뢰인과 [직접적이진 않지만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가 의뢰인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 며, 의뢰인에 대한 이해관계가 당해 회사에게 중요한 경우
와 같은 상황이 제시된 경우에도
특수관계자 범위로 보는건가요?
아님 저 박스의
문장에서는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라고 되있으므로
[직접적이진 않지만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이해관계는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보나요?
이기적 위협에서의 재무적이해관계가
직접적 Or 중요한간접적 이길래
별개의 개념이긴 하지만 혹시나
특수관계자 범위에도 비슷한 논리로 적용될수도 있나?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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