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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리기준 특수관계자 범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오란게|작성시간26.06.10|조회수58 목록 댓글 1



워크북 p.2-20 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동그라미2 번과 동그라미4번의 경우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라고 기술되어있는데요

만약에 동그라미 2번과 관련하여

② 의뢰인과 [직접적이진 않지만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가 의뢰인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 며, 의뢰인에 대한 이해관계가 당해 회사에게 중요한 경우

와 같은 상황이 제시된 경우에도

특수관계자 범위로 보는건가요?

아님 저 박스의
문장에서는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라고 되있으므로
[직접적이진 않지만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이해관계는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보나요?



이기적 위협에서의 재무적이해관계가
직접적 Or 중요한간접적 이길래

별개의 개념이긴 하지만 혹시나
특수관계자 범위에도 비슷한 논리로 적용될수도 있나?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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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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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손보승 | 작성시간 26.06.16 안녕하세요
    응용된 내용이라 시험에 나오기는 어렵지만 만약 나온다면 해당 내용도 특관자로 판단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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