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감사업무를 수임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를 작성하는 문제에서,
1. 해당 상황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수임불가인지, 윤리기준에 의해 수임불가인지 명확하게 적지 않으면 감점되나요?
2. 윤리기준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회사가 등장 시, 답안구성할 때 (ex. 의뢰인은 지배기업에게 중요하고, 그 지배기업에게, 금지되는 비감사업무 제공하는상황)
’윤리기준상 특수관계자에게 ~업무 제공 시, 의뢰인에게는 감사업무 제공불가‘ 라고만 써도 되나요,
‘(지배기업에게 의뢰인이 중요하다면 윤리기준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업무 제공 시, 의뢰인에게는 감사업무 제공불가‘ 라고 특관자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유를 언급해야 하나요?
3. 컴팩트회계감사 2-22p. 25년기출 과 같은 문제에서, 모범답안으로 적어주신대로, ‘~한 경우, 감사업무불가’ 라고만 적어도 감점 안되나요..?
아니면 2-23p. 16년기출에, 답안작성방법에 적어주신 대로, ‘~한 경우, [~위협으로 독립성이 훼손된다]’ 까지는 적어줘야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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