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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업무 수임가능여부 판단문제 답안작성법

작성자hope4045|작성시간26.06.12|조회수37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감사업무를 수임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를 작성하는 문제에서,

1. 해당 상황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수임불가인지, 윤리기준에 의해 수임불가인지 명확하게 적지 않으면 감점되나요?

2. 윤리기준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회사가 등장 시, 답안구성할 때 (ex. 의뢰인은 지배기업에게 중요하고, 그 지배기업에게, 금지되는 비감사업무 제공하는상황)
’윤리기준상 특수관계자에게 ~업무 제공 시, 의뢰인에게는 감사업무 제공불가‘ 라고만 써도 되나요,
‘(지배기업에게 의뢰인이 중요하다면 윤리기준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업무 제공 시, 의뢰인에게는 감사업무 제공불가‘ 라고 특관자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유를 언급해야 하나요?

3. 컴팩트회계감사 2-22p. 25년기출 과 같은 문제에서, 모범답안으로 적어주신대로, ‘~한 경우, 감사업무불가’ 라고만 적어도 감점 안되나요..?
아니면 2-23p. 16년기출에, 답안작성방법에 적어주신 대로, ‘~한 경우, [~위협으로 독립성이 훼손된다]’ 까지는 적어줘야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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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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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손보승 | 작성시간 26.06.16 안녕하세요

    1. 수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는한)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중에 구분하는 문제는 미출제)
    2. 상황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이미 특관자라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추가설명이 불필요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설명이 필요할듯 합니다.
    3. 이것도 판단이긴 한데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컴팩트하게 적으셔도 됩니다.

    독립성은 방향만 잘 잡으면 후하게 점수를 주는 편이니 부담 안가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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