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계산서에서는 정부보조금 차감한
감가상각비 순액이 계상되어있을텐데
왜 overall test는 정부보조금 차감 전 금액으로 하나요?
손익계산사와 비교하려면
정부보조금 차감 후 금액과 비교해야하는거 아닌가
라고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건설중인자산이 본계정으로 대체되었다면
오히려 상각대상 유형자산이 늘어난거니까
감가상각비가 과대계상 되는거 라고 생각되는데
왜 감가상각비가 과소계상되는것임지도 궁금합니다
항상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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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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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손보승 작성시간 26.06.23 안녕하세요
1. 정률법 상각률은 정부보조금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일단 감가상각비 쪽에서 과대계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논리상 회사가 누락을 하지 상각을 더 하는경우는 드뭅니다.
과대계상이 되려면 미완료되었으나 미리 대체하여 감가상각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교재 보면 (건설완료여부)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건설완료되었으므로 논리적으로 과대계상은 불가합니다.
본 내용은 본계정이 대체되었는데도(완료되었는데도) 감가상각을 안한다는 내용입니다.
시험에는 과소계상만 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