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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11-6] 분류의 왜곡표시 중요성 판단 시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와 1번·2번 상황 연결 및 질적 왜곡표시의 위험평가 시점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8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3-29)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유예 강의 중 회사가 비유동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거나 유동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한 경우에는 감사인이 회사에 수정을 요구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굳이 하지 않는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p.11-6 4.2.1 세 번째 줄에 감사인은 분류의 왜곡표시가 다른 왜곡표시를 평가하는 데 적용된 중요성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무제표 전체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상황도 있다(1번 상황).

반대로 해당 왜곡표시가 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감사인이 개별적으로 또는 감사 중 누적된 다른 왜곡표시들과 집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2번 상황)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회사가 유동자산을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는 1번 상황, 감사인이 수정을 요구하는 회사가 비유동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는 2번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추가적으로 p.11-7 참고에 있는 질적인 왜곡표시가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는 모두 이미 위험평가 단계에서 식별했어야 할 중요왜곡표시위험으로 봐도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네 해당 내용과 동일선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류는 조금 더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단, 말씀하신 내용은 다릅니다. 반대로 해당 왜곡표시가 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감사인이 개별적으로 또는 감사 중 누적된 다른 왜곡표시들과 집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은 분류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주로 부정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p.11-7은 위험평가에서도 가능하고, 추후 추가감사절차 수행 시에도 식별 가능한 내용입니다. 언제 식별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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