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p.11-58] 2014년 기출 문제1 물음6 의견거절 시 강조사항·기타사항 변경 여부, 제한된 감사증거 수집의 강조사항 기재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7 목록 댓글 0(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3-30)
<질문>
안녕하세요. 해당 페이지 2014년 기출 문제1 물음6에서 강조사항 또는 기타사항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위 상황에서 발행되어야 할 감사의견에 따라 적정의견 감사보고서에서 변경 또는 추가될 내용을 요약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사님께서 유예 강의 중 강조사항 또는 기타사항은 감사의견과 무관하므로 해당 상황에 대해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로 변경하더라도 변경 또는 추가할 사항이 없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제가 드는 의문은, 만약 해당 상황에서 적정의견 감사보고서가 나왔다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제한된 감사증거 수집 관련 내용이 강조사항에 포함되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로 변경 시 해당 사항이 강조사항에서 빠지고 감사의견근거 단락으로 옮겨져야 하므로 강조사항 또는 기타사항에서도 변경 또는 추가될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바도 적합한 답안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저의 의도는 강조·기타는 의견과는 관계없이 정의만 충족하면 기재가 가능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즉 의견거절이라고 해서 강조·기타를 못 적는 게 아니고 적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강조사항에 추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한된 감사증거 수집은 강조사항이나 기타사항에 쓸 수 없습니다. 적정의견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제한된 증거수집은 없었을 것이고, 제한된 증거수집이 중요하다면 한정이나 의견거절, 중요하지 않다면 기타사항에도 안 적는 게 맞습니다.
감사의견과 독립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고,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똑같이 강조·기타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강조사항은 주석에 무언가를 기재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하고, 기타사항은 초도감사·의견이 달라지는 경우·감사보고서 재발행 등 감사와 관련된 이슈가 나와야 합니다. 위 상황에서는 추가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