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3-31)
<질문>
안녕하세요. 복습 중에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감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자유수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이니까 선택규정인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선택규정인데 선택이 증선위(금감원)의 선택입니다. (당연히 회사는 선택권이 없구요) 수업시간에 말씀드렸듯 실무적으로는 8~9년 차에 지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7년 차에 교체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