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팩트 p.11-68·11-70] 초도감사 적정의견의 의미 및 2020년 기출 전임감사인 감사보고서 재발행 시 당기 감사보고서 포함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10 목록 댓글 0(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4-01)
<질문>
안녕하세요.
- 컴팩트 p.11-68 상단 부분 질문입니다. 2.2.2의 1) 일반적인 경우(적정의견)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적정의견은 기초잔액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어서 당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이라는 의미인 것이 맞을까요?
- p.11-70 2020년 기출 9번 질문입니다. 상황 B에서 전임감사인인 X회계법인이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한 경우인데, 경영진도 수정했고 감사보고서는 재발행하는 상황에서 당기 감사보고서에 전기감사인이 재발행한 감사보고서를 포함이 답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 네 맞습니다. 기초잔액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입니다.
- 재발행의 의미가 다릅니다. (수업시간에 언급하기 했는데) p.11-68의 재발행은 동일한 감사보고서를 또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해당 문제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