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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북 p.3-14·15] 감사계약 해지 시 증선위 보고의무에서 회사와 감사인의 각각의 보고 여부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12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4-02)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워크북 p.3-14·15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감사계약 해지 시 증선위 보고의무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해임 시점에 지체 없이 증선위에 보고해야 하고, 감사인의 경우는 모든 회사의 감사인이 해지 후 지체 없이 증선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회사가 보고를 하게 된다면 감사인은 보고책임이 없는 걸로 이해해야 하나요? 즉 회사가 먼저 감사인을 해임하고 상대방 해지사유에 해당해서 증선위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일 때, 감사인 역시 감사인대로 증선위에(본인이 해지를 한 건 아니고 해임을 당한 거지만) 보고를 따로 하면 되는 걸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법률상으로는 먼저 해지 또는 해임을 한 측에 대한 의무만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상대방에 대한 의무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는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법에서 언급되지 않았기에 추가 의무는 없으며 시험에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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