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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 p.10-23] 이중감사보고서일에서 강조사항·기타사항 포함 기준 및 방법2 실제 사용 여부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8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4-02)

 

<질문>

안녕하세요. p.10-23 4.2.1 해당 후속사건에 대해서만 감사보고서일을 연장하는 경우의 방법2인 강조사항 또는 기타사항 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는 오직 재무제표의 관련 주석에 기술된 수정에만 한정하여 수행되었다는 설명을 포함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주석에 기술된 사항이면 기타사항문단이 아니라 강조사항문단만 포함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2. 4.2.1 해당 후속사건에 대해서만 감사보고서일을 연장하는 경우의 방법1·방법2 중 일반적으로 방법1을 사용하나요? 방법2를 사용한 사례를 찾기 힘들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1. 해당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면(즉, 강조사항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강조사항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감사절차 측면이 중요시되어 강조사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고 실무적으로는 보통 둘 다 넣습니다.)
  2. 방법2 사례는 DAR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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