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4-03)
<질문>
안녕하세요.
- p.10-23에 보면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가 오직 재무제표의 관련 주석에 기술된 수정에만 한정하여 수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감사보고서일 후 재무제표 발행일 전에 재무제표를 수정한다면 이를 공시해야 하나요? 만약 공시해야 한다면 아직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재무제표가 발행되기 전인데 재무제표를 수정했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p.11-38에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예시) 중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후속사건이 있는데, 감사보고서일 후에 발생한 유의적인 후속사건도 포함된다고 보면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 감사 절차상 모든 기록이 남는다고 가정하셔야 합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감사보고서일을 정하고 보고서를 발행했다면 재무제표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재작성이 맞으므로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이용자를 속여 회사와 감사인이 짜고 최초 재무제표(+감사보고서)인 척 해야 하는데 기준서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 네 예시이므로 해당 내용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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